'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피해자 가족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 분통
https://news.v.daum.net/v/20210429134206908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언니는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home1223@yna.co.kr
판레기 멋진 판결나왔네요.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가 실패한 시스템이네요.
판사, 검사는 같은 사법제도 내의 인적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판사레기 너도 사지마비 당하고 보험금 받아볼래?
판사레기 너도 사지마비 당하고 보험금 받아볼래?
개쌉소리가 완젼 전문가 급이네...동물농장에 제보하고 싶을정도네...
어제도 트럭에게 뭉개진 승용차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젊은 청년의 사연에
부르르 떨리면서 욕 밖에 안 나왔는데,
이 글에서도 좃같은 상황에 정말 욕 밖에... 그 원흉은 개씨발 렉스턴
직접 당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우리나라 경찰,검찰.판사는
당할일이 없어 모르는감정
사고?날수있어요
실수로 가해자가 될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가 평생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형사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선처를 바래야죠?
그런데 저사람은?
무기징역 받어도 쌉니다ㅡㅡ
대가 좃나 굴려서 판사 까지
간는데 판결은 씨바 ㅎㅎㅎ
미친 개새끼들 판사 개좃이다~
판사도 같은 개ㅅㄲ라 1년을 쥬건가
여고생 너무 안타까워요ㅜㅜ
칼치기 한사람 물론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버스운전 기사는 왜 처벌을 안받습니까 하....
승객이 앉고나서 출발했으면 적어도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을겁니다.
그리고 진주버스운전기사들 진주시민 100명중 99명이 운전 ㅈ같이 한다고 얘기할겁니다
버스 가지고 칼치기하고 , 과속은 기본장착이고 맘에 안들면 클락션 ㅈ나 울려대고 , 시민들한테 짜증이나 내고 ,
저러니 안생겨도 될일이 생기는겁니다.
진짜 칼치기 차주나 버스기사나 업보 꼭 돌려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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