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이곳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끔 들어와 새로운 글 읽어본것이 다였습니다만 몇달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되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해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제 동생은 당시 서울 모 빌딩에서 주차 알바를 하고 있었으며 안타깝게도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ㅜㅜ
사고 당일 저녁 도로변에서 건물로 후진 진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차가 박혔다더라구요 후진 전에는 주변에 차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 하고 들어가는 중에 박혀 내려보니 BMW 차량이 뒤에 있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이없는것이 제 동생이 주차를 하려 몰던 차량에 전후면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던 차량이었고 사고를 당한 차량은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당시 운전자인 남성분이 안보여 주겠다 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뜸 제 동생에게 이 차 비싼차다 범퍼 교체해야 할 것 같고 합의 바로 하자는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구요. (현금 얼마를 불렀다 하는데 꽤 큰 액수였다 하더라구요)
우선 제 동생은 책임 보험만 있는 상태였고 주차업체도 보험이 없던 상황이었어서 우선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당일은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당시 몰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증거영상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 분은 처음에는 쌔게 나오다가 그냥 200만에 합의 하자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생은 당시 이상하다 느껴서 우선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보험사기가 의심 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지만 당시 수사관이 확인은 해보겠다하여 대략 1달정도가 지난 후 피해자가 보험사기 등의 사례가 없고 그런 입증이 어렵다며 그 상태로 우선 검찰로 넘겼다는 상태 입니다. 그 직후 시기에 바로 피해자는 입원을 하고 사고 차량도 보험사 통해서 대인 대물 모두 처리한 상태라 합니다.
증거영상을 주변 CCTV를 통해서 겨우 1개 확보한 상태 입니다. 우선 제 동생이 법원에 증거물로 낼 수 있는 영상은 여기 제가 첨부한 영상이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검찰에 같이 있는 상태 이구요, 하지만 제 동생말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자기도 당시 경찰서에서 확인 해 보니 박힌 순간의 영상만 편집해서 제출하고 이동한 순간의 영상은 잘라서 교묘하게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생의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때도 이건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00:0 이 될 수 없는 상황도 아닌가 생각되구요.
물론 도로변에서 후진을 한 것이 문제라 저도 생각하지만 그리도 아무 차량도 없는 4차선에서 대각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차량뒤에 바로 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동생은 하루하루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원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해서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그쪽 보험사에서 추심? 예정인 상황이구요. 돈도 돈이지만 그 쪽에 너무 의심되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여기 보배드림을 찾았습니다.
이곳 전문가 분들께서 제 글과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조언 및 대응방법 등의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답글, 조언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 400은 인사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이기에 항소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3. 이제 남은것은 대인,대물 배상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했건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상대 보험사가 구상권청구 할 것입니다. 저도 벌금 포함 1000 정도 예상합니다.
4. 상대방이 보험사기등의 전력이 없다면 보험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 영상에서도 명확하게 사고경위가 나타나지 않기에 입증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5. 안타깝지만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대인,대물 견적을 낮춰서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내잘못을 또 남탓
평생을 남탓하며 살다보면 정신승리하는날도 올듯
이거 또 펑한다에 한표
정상적인 후진이라면.. 본인이 무조건 백번 조심해서 하는게 맞는거구요..
2.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 400은 인사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이기에 항소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3. 이제 남은것은 대인,대물 배상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했건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상대 보험사가 구상권청구 할 것입니다. 저도 벌금 포함 1000 정도 예상합니다.
4. 상대방이 보험사기등의 전력이 없다면 보험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 영상에서도 명확하게 사고경위가 나타나지 않기에 입증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5. 안타깝지만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대인,대물 견적을 낮춰서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ㅠ
그외에 얘기는 씰때없는 소리일뿐!
이 쪽이 보험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매우 불리한걸 알고 x밟았다 하고 합의 잘 하는게 그나마 나았을거 같은데,
법원명령까지 나온상태로 진행이되었으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봤자 더 좋게되기 힘들거 같아요...
그나마 금액을 줄이는거 정도가 기대할만한거네요.
대인은 진단서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건데요ㅡㅡ
힘들게가고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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