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언니는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과 포항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노후생활을 전라남도 고흥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흩어져 지내고 있다보니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도 어려웠고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벅차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 빠르게 대응하고 싶기에 감성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아버지 소유 임야(작은야산) 중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 모두 1톤포터 차량.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5-6m 포장 도로.
아버지는 일상처럼 밭으로 일을 하러가시던 중이셨고 상대방은 점심식사를 하러 반대편에서 넘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내리막 아버지는 오르막이셨습니다.
현재 사고에 대한 증거 cctv, 블랙박스 모두 없고 스키드마크만 남아있어 경찰에서 도로공사에 의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가 87마 7534
상대방 차가 90부 2094입니다
첫 사고발생 지점에서 15m정도 끌려내려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두 차 모두 아버지 기준 우측으로 쏠려있었고 아버지 차량 파손 부위도 좌측 운전자 쪽 파손이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상대방은 중상 동승자 경상 (상대방 2인탑승)
하여 저희는 무조건 아버지께서 피해자 상대방을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가족이 울면서 사과하고 결과나오면 처벌 달게 받겠다 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못만났습니다. 상대방 진술은 저희가 알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했는진 못들었습니다)
사고는 3월 10일
도로공사 현장감식 4월 19일 (엄청 기다렸습니다... 사고가 많았다네요;)
결과 5월 6일
원래 2주뒤 결과가 나온다 하여 5월 3일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역시나 바로 오지않아 기다리다 오늘 제가 경찰에 연락 했습니다. 마침 결과가 나와 연락 주려던 참이였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와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간단하게 나마 말씀부탁드린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기가막힌 소리 일까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얼마나 침범했는지의 여부로 가/피해자 구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넘어온걸로 결과가 나왔다네요...
현장에 남아있는 스키드마크 상 충돌 위치와 두차의 위치 아버지 차량의 파손 위치만 보아도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라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이의제기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기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구요..
참고로 현장감식 이후 경찰에서 차량을 폐차하여도 된다고 해서 폐차한 상태입니다...
(보험이 폐차가 되야만 처리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바로 폐차 처리 하였구요... 정말 슬프지만 어머님의 거처도 중요하기때문에 보험처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가보세요..
공문 있을겁니다..
고흥에서 일어난 사고를
서울에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며칠이고 몇달이고 있을 각오를 하셔야합니다..
아니면 경찰의 판정을 따라야죠..
경찰서 가보세요..
공문 있을겁니다..
고흥에서 일어난 사고를
서울에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며칠이고 몇달이고 있을 각오를 하셔야합니다..
아니면 경찰의 판정을 따라야죠..
제가 궁금한건 경찰측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게 다인건가요..?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억울한부분 경찰조사에서도 많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않는이상 피해자가해자 바뀌는경우도 직접당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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