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눈팅 하다.. 번호판 신고건을 보면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 5G 중계기 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인지라,,, (중계기는 건물 옥상 및 통신주(전봇대)에 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점검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진행 되고 특히 번화가의 경우 주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 가야쪽에 건물옥상에 점검 건이 있어 보도 블럭에 차를 올려 놓고 공사중 표지판을 차 근처에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번호판을 가렸네요....ㅡㅡ;; 물론 뒷쪽에만 가려지고 앞쪽은 노출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불편 하셨는지 국민 신문고에 고발해 주셨더군요,,,ㅎㅎ;;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의자" 라고 경찰서에 문서가 날라 옵니다.
2. 경찰서에 출두하여서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 해야 됩니다, (1년이하의 징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에 출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or 지자체에 넘어가면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해야 된다고 경찰관한테 들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피곤해 짐니다... 참고 하시길...~~~
저도 앞으로 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진술서에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선처 부탁 드린다고 쓰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 했다면 앞뒤 다 가리지
왜 뒷번호판만 가렸겠냐고 진술 했습니다, (실제 사진에 앞에 노출된 번호판 사진을 보여 주셨네요,,,,)
결론은 기소 유예 받았고....
앞으로 조심 해야 겠습니다.... (한건 점검하면 3만원 받는데.... 몇십배 날라 갈뻔 했네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ㅎㅎ..)
고생하셨습니다.
머지?
고의로 멀 막은것도 아니고 ㅡㅡ
그 사진 칙은놈도 웃기고
일처리하느것도 웃기고
개판이넹 ㅡㅡ
미장원 앞에 돌아가는거에 번호판 가려져도 신고 되겠네요?
미장원은....잘 모르겠네요..ㅎㅎ;;
고생하셨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