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속 소방관입니다.
어제 본부에(소방서의 윗 기관) 출장 나갔는데
주차한 차를 빼다 본부 화단의 대리석을 부쉈습니다.
보험을 불러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와서 하는 말이 같은 기관의 시설물이라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일단 차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다른데 알아보기 전에 여기가 생각나서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예전에 보배에 비슷한 문의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험사기 때문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 차끼리 사고나도 처리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프차랑 내차랑 사고나도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보험약관에....
(저도 안읽어봤지만..)
우리집 주차장에서 차빼다 주차장기둥 붙이치면 보상안해준다는 약관이있나요?
약관에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고
보상해준다는 문구도 없다면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내 차가 두대다,,그런데 내가 내차로 내차를 박으면 보험이 안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인 경우는 모르겠네요,
이게 안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삼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약관입니다
정확한건 가입 보험의 약관을 보셔야겠지만
다들 자동차로만 알고계시는것 같은데
자동차를 포함하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마 보상이 어려워 보일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관용차량이라도 각각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서로 다른 법인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런 관용차량은 대부분 상급부서에서 다같이 구매하고 등록 및 행정처리를 한다음에 각 부서로 나눠주는 형식일거라..
그래서 보험도 작성자님께서 댓글로 작성하신것 처럼
소방청이나 이런 큰단위별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거 같구요
본부 화단의 대리석이 부서진건
큰단위의 부서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다 보니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으로 업무와 권한을 분산해두었으니깐요
본청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벅차기때문에
지방병무청을 두었고 그 지방병무청이 그 지역의 대부분 큰 업무를 도맡아서 처리를 하는거죠
(차량 관리만 봐도 전국의 몇천대가 되는 차량을 본청 한곳에서 관리하면..)
소방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일정한 업무를 분산시켜놓지만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큰부서(상급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는거죠
(불끄는 업무는 세세하게 지역을 나눠놔야 신속하게 대응가능하지만, 행정업무는 한곳에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죠)
개개의 소방서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보험가입을 하지는 않으니깐요(소요제기를 통해서 통합으로 구매하여 일괄 배분하는 방식일테니깐요)
그러다 보니
저 본부라는곳도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다보니 처리가 안될수도 있어보인다 입니다
제가 말한 상급부서는 최상급 부서가 아니라 통합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서를 말하는것인데..
오해가 있을수 있었나 봅니다
저희는 소방서나 소방지역대 공사계약하면 소방본부이름으로 작성하지 않고 소방서이름으로 작성하거든요..
보험이라는게 차량에 가입을 하는거라 누구소유의 차량이냐가 중요한거죠
본부 소속의 차량으로 본부에서 일괄로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본부에서난 사고니깐 본인의 차량이 본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거라고 보는거죠
만약 소방서와 소방지역대가 예하부서로 들어가있고 그것또한 소방본부의 소속재물이라고 보면 소방서, 소방지역대에서 난 사고도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을거구요..
만약 소방서에서 따로 차량을 구매해서 관리하고 보험도 소방서에서 가입된거면 본부에서 난 사고를 처리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공사 계약의 권한이나 업무가 각 소방서나 소방지역대에 있다면 그것은 소방서나 지역대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할수있는거 아닐까요?
대기업같은경우 예산편성과 대금지불은 사무소에서 하더라도 계약은 꼭 본사랑 체결하게되고 보험증권또한 본점소재지 밑으로 사무소소재지 쭉 나오면서 계약증권 하나에 수십개의 지역사무소가 적혀있고 각각의 주소와 시설면적 목적물현황등이 적혀있어서 보험증권 받아오면 책한권분량인데 관공서는 그런적이 없어서리.. 보험계약의 경우 사업자등록한 계약자가 본점으로 계약되는데 사무소라도 본점 밑에 분점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 나오는경우 사업자별로 체결되는거 같아유.. 어렵네요 어려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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