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저는 매일 이곳에서 정보도 얻고 웃음도 얻었던 눈팅유저 입니다.
너무 힘들고 모든걸 잃을 처지이며 도움을 받을곳도 없고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곳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는게 아니며,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정겹게 살고싶다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2015년에 제주에 내려와 게스트하우스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두딸의 아버지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영업방해, 폭언, 협박이고 이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는 것 입니다.
건물은 2층으로 1층에 영업장이 있고 2층에 건물주가 살고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건물주와의 갈등문제 입니다.
1. 먼저 영업방해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있을때 저를 자꾸 불러내고 저희 영업장에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손님인 게스트들에게 저희 욕을하고 심지어 본인이 할일이 있으면 손님에게 나와서 자기일을 도우랍니다.
제가 우리 손님에게 그런일 시키는게 말이되냐 라고 하면 젊은사람이 좀 도우면 어떠냐 합니다.
손님있는 객실 문도 마음대로 열고 들어와 항의하니 본인은 건물주로써 마음대로 들어올 자유가 있다합니다.
2. 가장 아픈일인대요..1번의 이유로 자꾸 항의하니 당시 초등학생인 딸이 친구와 같이있는대도 불구하고 너희 애비는 정말 못됬다 너희는 다 내좇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주겠다며 폭언을 하여 딸아이를 울리고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3. 2번의 상황이 반복되어서 또 항의하니 본인은 교회를 다녀서 착하기에 그럴일도 없을뿐더러 그래도 된답니다.
기가 막혀서 어느교회냐 교회이름이 뭐냐, 그 교회다니면 이런 나쁜소리해도 되는지내가 따져묻겠다하니 그 이후로 더욱 온갖 트집을 잡아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항의해도 진전없고 말도 안통하네요..
이런일이 7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며, 매번 나가라고 협박해도 잘 버텨왔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이후의 영업제한과 파티금지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임대비가 밀려있는상태라 참았어야 되는데,
건물주가 또 손님있는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자기일 도우라고 해서 건물주라해서 이러시면 안된다 항의했으며, 본인은 마음대로 들어갈 자유가 있다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보복으로 이번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수일내로 밀린임대비와 다음계약의 년세를 한번에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테니 그냥 나가라 합니다.
이 밖에도 키우는고양이가 건물주가 친 약으로 죽은사건, 건물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요구하면 사는 우리가 하라며 거부하고,본인이 쓰는 전기세,수도세를 우리가 납부하라하고 오랜만에 내려오신 저희부모님에게 너희는 잘못된 부모라며 훈계하고, 리모델링 허가를해놓고 막상 공사시작하니 방해하는 등 제가 건물주랑 트러블이 너무 많습니다만 얘기가 길어지니 사사로운건 생략하겠습니다.
제주에는 년세라는 일년치 임대비를 선금으로 내야하는 독특한문화가 존재합니다.
몇천만원을 이 시기에 어떻게 한번에 내냐라고 얘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서 상담해 봤지만 제주만의 문화이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없어서 소송으로 갔을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른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가진게 제주도의 한지역에서 나름 자리잡은 게스트하우스 이거 하나뿐입니다.
큰욕심없이 여유롭고 행복하자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직접꾸미기도한 애착있는 이공간이 저의 전부입니다.
년세를 한번에 내지 않는것이 상가를 반납하라는 요구에 응할수밖에 없는 일인지 소송으로 갈경우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년세로 인정되는지 월세로 나눠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좋던 싫던 저는 여기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당장 다른것을 할 상황이 안됩니다.
내년에 큰딸이 고3 수험생이 되는데 아빠로써 열심히 해야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제가 잠도 못자고 몽롱해서 글이 매끄럽지 못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동안(7년) 많은 일이 있어 힘드셨을건데 먼저 위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긴시간동안
임대인의 성향상 이런일을 대비해서 차곡 차곡 증거들을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ㅜㅜ
3. 아주 길게 길게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아져서 형편이 어떻게 편할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4.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할듯 합니다.
저는 언제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용하기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등등....
현재의 쓴님의 상황을 큰 틀과 양식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5. 임대인의 성향으로 봤을때는 답변에 대한 내용증명을 또 보낼겁니다. 아니면 직접 영업장에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소란을 피울수도 있는데 이럴때 녹취등도 미리 연습해두었다가 하십시요.
※ 감정으로는 절대 이런 임대인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등과 법에 맞춰 대응해야 하며, 더 강하게 나갈때는 나가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점유하는 방실’이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해준이상 자기집이라 우길 수 없다는거죠.
요약해서 포인트 노출을 하셔야 많이들 봐요
2. 그동안(7년) 많은 일이 있어 힘드셨을건데 먼저 위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긴시간동안
임대인의 성향상 이런일을 대비해서 차곡 차곡 증거들을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ㅜㅜ
3. 아주 길게 길게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아져서 형편이 어떻게 편할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4.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할듯 합니다.
저는 언제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용하기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등등....
현재의 쓴님의 상황을 큰 틀과 양식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5. 임대인의 성향으로 봤을때는 답변에 대한 내용증명을 또 보낼겁니다. 아니면 직접 영업장에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소란을 피울수도 있는데 이럴때 녹취등도 미리 연습해두었다가 하십시요.
※ 감정으로는 절대 이런 임대인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등과 법에 맞춰 대응해야 하며, 더 강하게 나갈때는 나가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점유하는 방실’이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해준이상 자기집이라 우길 수 없다는거죠.
이같은 경우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크게 보상받는것도 없고 이주해야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명의의 집을 사려고 하는거 겠죠.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 녹취,CCTV등을 모아서 대비를 하시는 방법바께는 없을것 같네요.
어차피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좋아지기는 힘들고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나 이주비등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 하시는 방법바께는 없어보입니다.
힘내시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장을 다른곳으로 옮기심이 나으실것 같은데요.
더 이상 상대하지 마시고 탈출하세요
그건물주 나쁘네요ㅠㅠ
잘해결 하시길..
저도 6년 중식당 하다가
건물주 갑질로 인해서 옆으로
이사했는데 건물주가 똑같은거
오픈했네요..
친구도 못 만듬.
잘지내다가 뒤통수 이럴려고 친해졌냐.
걍 걔네는 오직 철저히 개인주의임.
중립이란 의견도 존중하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말씀도 모두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물주 악행들은 모두사실이고 증거들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좋은의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분들 모두 나중에 제주방문 하실때 저희게하 오시면 소주한잔이라도 대접하고싶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고,
저희 방송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방송화가 되는 것이 아니니 편하게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02-2113-5555 / 010-3194-5197
cubestor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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