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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대한민국우리나라만세 21.06.12 11:19 답글 신고
    1. 변호사를 번거롭고 힘들지만 많은 분과 상담 하십시요.

    2. 그동안(7년) 많은 일이 있어 힘드셨을건데 먼저 위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긴시간동안
    임대인의 성향상 이런일을 대비해서 차곡 차곡 증거들을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ㅜㅜ

    3. 아주 길게 길게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아져서 형편이 어떻게 편할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4.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할듯 합니다.
    저는 언제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용하기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등등....
    현재의 쓴님의 상황을 큰 틀과 양식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5. 임대인의 성향으로 봤을때는 답변에 대한 내용증명을 또 보낼겁니다. 아니면 직접 영업장에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소란을 피울수도 있는데 이럴때 녹취등도 미리 연습해두었다가 하십시요.

    ※ 감정으로는 절대 이런 임대인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등과 법에 맞춰 대응해야 하며, 더 강하게 나갈때는 나가야 합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1호봉 대가리깨기장인 21.06.12 10:58 답글 신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답글 0
  • 레벨 소장 아기궁딩 21.06.12 11:46 답글 신고
    객실에 주인동의없이 들어간건 주거침입죄입니다.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계속 그런행동하면 형사고소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점유하는 방실’이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해준이상 자기집이라 우길 수 없다는거죠.
    답글 0
  • 레벨 대위 1호봉 대가리깨기장인 21.06.12 10:58 답글 신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 레벨 소위 1 알롱 21.06.12 11:00 답글 신고
    많은 분들 보시라고 ㅊㅊ
  • 레벨 준장 ZK5LTGDI 21.06.12 11:00 답글 신고
    비상식적인일과 피해상황을 일일이 증거를 남겨서 제척기간이 지나기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 어떨까요?
  • 레벨 중장 보우지 21.06.12 11:01 답글 신고
    녹취자료필요
  • 레벨 일병 눈팅12년 21.06.12 11:03 답글 신고
    cctv, 녹취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도로옆갓길 21.06.12 11:10 답글 신고
    저도 많은 분들 보시라고 우선 추천
  • 레벨 소장 겨울엔휘팍으로 21.06.12 11:18 답글 신고
    글 쓰실때 절박한 마음에 글이 길어지는건 알겠지만,
    요약해서 포인트 노출을 하셔야 많이들 봐요
  • 레벨 중위 1 대한민국우리나라만세 21.06.12 11:19 답글 신고
    1. 변호사를 번거롭고 힘들지만 많은 분과 상담 하십시요.

    2. 그동안(7년) 많은 일이 있어 힘드셨을건데 먼저 위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긴시간동안
    임대인의 성향상 이런일을 대비해서 차곡 차곡 증거들을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ㅜㅜ

    3. 아주 길게 길게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아져서 형편이 어떻게 편할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4.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할듯 합니다.
    저는 언제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용하기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등등....
    현재의 쓴님의 상황을 큰 틀과 양식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5. 임대인의 성향으로 봤을때는 답변에 대한 내용증명을 또 보낼겁니다. 아니면 직접 영업장에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소란을 피울수도 있는데 이럴때 녹취등도 미리 연습해두었다가 하십시요.

    ※ 감정으로는 절대 이런 임대인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등과 법에 맞춰 대응해야 하며, 더 강하게 나갈때는 나가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21.06.12 11:46 답글 신고
    평일에 다시 써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아기궁딩 21.06.12 11:46 답글 신고
    객실에 주인동의없이 들어간건 주거침입죄입니다.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계속 그런행동하면 형사고소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점유하는 방실’이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해준이상 자기집이라 우길 수 없다는거죠.
  • 레벨 소위 2 뱃곰돌이 21.06.12 11:48 답글 신고
    뭔 건물주가 저런다냐.. 어휴
  • 레벨 대령 3 민정민 21.06.12 11:49 답글 신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크게 보상받는것도 없고 이주해야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명의의 집을 사려고 하는거 겠죠.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 녹취,CCTV등을 모아서 대비를 하시는 방법바께는 없을것 같네요.

    어차피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좋아지기는 힘들고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나 이주비등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 하시는 방법바께는 없어보입니다.
  • 레벨 상병 무목대사 21.06.12 11:51 답글 신고
    어디게하이신지 ㅠㅠ 알려주세요
    힘내시고
  • 레벨 중령 2 그늠이이늠 21.06.12 11:53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드림시티 21.06.12 12:07 답글 신고
    앞으로 변호사비랑 만만치 않을것 같아요ㅠ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장을 다른곳으로 옮기심이 나으실것 같은데요.
    더 이상 상대하지 마시고 탈출하세요
  • 레벨 소령 3 18센티 21.06.12 12:07 답글 신고
    제주도 년놈들 텃세 장난아니죠~
  • 레벨 대령 1 래미본향숙이 21.06.12 12:09 답글 신고
    패 죽이고 싶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요기오때 21.06.12 12:56 답글 신고
    임대차보호법 위에 있나 봅니다.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06.12 12:21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2개
  • 레벨 대장 행복한나 21.06.12 12:24 답글 신고
    추천드리고..

    그건물주 나쁘네요ㅠㅠ

    잘해결 하시길..
  • 레벨 중사 3 털많은오빠 21.06.12 12:32 답글 신고
    자료 조금가지고는 안됩니다. 증거가 차고넘쳐서 다 못볼지경이라도 솜방망이인게 현실이에요. 더욱더 치밀라고 집요하게 증거모으셔야해요. 터럭 몇개인가까지 수집하세요. 법공부는 꼭 하셔야하구요.
  • 레벨 대장 엉덩이쿵했쪄 21.06.12 12:33 답글 신고
    탐라국 섬 놈들
  • 레벨 일병 도움드림 21.06.12 12:46 답글 신고
    현재 코로나특별법 임대료 미납해도 명도 못할걸요
  • 레벨 소위 2 동느님 21.06.12 12:57 답글 신고
    아휴 맘이아프네요
    저도 6년 중식당 하다가
    건물주 갑질로 인해서 옆으로
    이사했는데 건물주가 똑같은거
    오픈했네요..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06.12 13:01 답글 신고
    양쪽말 들어봐야 할듯 중립
  • 레벨 중령 1 라트너 21.06.12 13:06 답글 신고
    텃세하면 제주도임.
    친구도 못 만듬.
    잘지내다가 뒤통수 이럴려고 친해졌냐.
    걍 걔네는 오직 철저히 개인주의임.
  • 레벨 대위 3 얼반 21.06.12 13:14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훈련병 스티븐시발 21.06.12 13:14 답글 신고
    화나네요…법으로 하셔야해요 증거. 모아놓으세요
  • 레벨 일병 눈팅12년 21.06.12 13:18 답글 신고
    이슈화 시킬생각이나 다른도움을 원하는게 아니라 답답하고 뾰족한 방법이없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싶어서 글 올렸습니다.
    중립이란 의견도 존중하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말씀도 모두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물주 악행들은 모두사실이고 증거들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좋은의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분들 모두 나중에 제주방문 하실때 저희게하 오시면 소주한잔이라도 대접하고싶습니다.
  • 레벨 중위 1 블박초보 21.06.12 13:48 답글 신고
    그런곳에서 7년이나 계셨다니 믿을수가 없네요. 저 같으면 벌써 옮겼을듯 합니다.
  • 레벨 중사 3 간지러워랑 21.06.12 14:09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임대료를 몇년이나 밀리셨다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세요..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부분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냥 명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ㅠ 그래서 늘상 주변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거든 임대료는 절대 밀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3개월 연체되면 그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때문이죠.. 년세를 몇년 밀리셨다는데 그건 명도하시거나 임대인말처럼 밀린걸 납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납부해서 거기서 계속 운영해도 좋은모습 못보실거 같고 정리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 집주인한테 지금까지 당한것 중에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 등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최대한 갚아줄수 있는건 갚아주세요
  • 레벨 일병 눈팅12년 21.06.12 16:17 답글 신고
    몇년 밀린게 아닙니다 몇개월 입니다..
  • 레벨 간호사 Y202020 21.06.12 16:0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고,
    저희 방송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방송화가 되는 것이 아니니 편하게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02-2113-5555 / 010-3194-5197
    cubestor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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