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04.01일에 중개사를 통해서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계약당시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확인설명을 들었으나, 누수에 관련된 내용은 일체 설명이 없었으며, 집에 큰 하자가 없냐는 질문에 ‘6개월간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누수에 관한 문제는 일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04.20. 계약 잔금을 지불하였고, 2021.04.26.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안내문을 이틀전인 2021.04.24.일에 배포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에 아랫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윗집 누수 관련 내용으로 ‘6~7개월간 사람이 살지않아 현재 누수 여부는 모르겠으나, 거실 천정 물자국이 존재하고, 윗층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마다 화장실 천정으로 물이 떨어졌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신경 좀 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누수 문제가 인테리어 공사 하려고 하니 터져버린겁니다. 그래서 확인 차 아랫집에 방문 하였고, 아랫집 집주인과 얘기해본 결과 앞전 매도인과 이 문제로 다툼이 있어 관련 사진들과 자료들을 다 보관 중이였고, 사람이 살지않아 누수가 생기지 않으니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매도인 담보책임 하자가 있으니, 매도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부동산에는 저녁에 매도인과 같이 방문해본다고 했고, 그날은 그렇게 원만하게 마무리 될거라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확인해보았지만 누수부위는 없고 천정에 물자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도자 책임이 없다고 하며, 아랫집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말 믿지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듣고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찾아가셔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사진찍은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되지않냐라고 따져 물으셨고, 누수 관련한 수리비용이 20만원추가 된다고 그것만 매도인한테 받아달라 얘기했지만, 매도자는 그걸 왜 자기가 내냐며 역정을 내며 그 뒤로 전화를 피하셨고, 중개사도 ‘집 팔았으면 끝이다.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자기는 부동산 안해도 재산이 많아서 상관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그럼 법대로 하겠다, 구청에 고발하겠다 하니까 알아서 하란식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여서 끝난 뒤 배관 수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고 일도 복잡해질거 같아 일단은 20만원 추가 공사비 지불을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전화를 계속 피하시고 해결도 안해주려고 하는 중개사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매도인, 중개사 측에 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을 받자 중개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이 받은 내용증명은 자신을 공갈협박, 업무방해하는 거라며 저를 고발한다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매수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저는 모함,공갈,협박범으로 몰고, ‘그 엄마에 그 아들이네’등 모욕적인 말도 하며 저를 고소한다고 계속 문자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측에도 연락을 하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거냐?’라고 물어보니, 10만원에 서로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부동산에선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한다’는 식으로 저를 돈뜯어내는 양아치로 몰아세우며 문자를 보내오며, 계속적으로 고발장 접수한다는 협박식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뒤로 그냥 똥밟았단 생각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2021년 05월 30일 해당 구 경찰서에서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며,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으로 인해 저의 주말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고,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진술과 통화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분께 상황 설명을 드리니 ‘고발장은 자기선에서 반려처리 하겠다. 매도자한테 10만원받고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맞는 거 같다.’라고 해주셔서 고발장은 반려 처리하였지만, 매도자한테 연락해보니 ‘부동산에서 10만원 안줘도 된다고했다. 고발장 접수했으니 끝났다’며 얘기를 하길래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고발장은 반려처리 됐다. 선생님과 제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해야되지않겠냐.'라고 말씀드리니 알겠다며 1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여 계좌번호는 드린 상태입니다. (아직 돈 입금은 안하심)
저는 매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매도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개인으로써의 역할을 해달라 요구 하였지만 그걸 빌미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허위 작성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연락두절하며, 팔면 끝이다 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중개사가 괘씸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아직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
그리고 몇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사가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아 괘씸해서 다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경찰관도 어이없어하며, 일 쉴때 잠시와서 편하게 얘기만 좀 하다가 가라며 날짜를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동네에서도 별나기로 유명한 부동산인거 같던데 ( 구청에 민원 관련 상담할때 확인된 사항 )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요약
1. 중개사 통해서 아파트 구입 (당시 누수 없다고 작성)
2. 인테리어 공사 전단지 배포 후 아랫집에서 누수관련으로 연락받음
3. 중개사한테 해당내용 확인 후 조치해달라고 말함
4. 중개사 : 아랫층 사람 이상한사람이다 누수는 없다 팔면 끝이다 배쨰라 (매도인도 마찬가지)
5. 괘씸해서 내용증명 발송 (중개사, 매도인)
6. 중개사 공갈,협박, 등으로 고발장 접수
인생 살아오면서 고발이란 단어가 생소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만원에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공사자랑 아랫집에 협조 얻어서 소액소송가세요. 1시간만 시간내면 충분합니다. 공사료랑 위자료 소송비용까지 해서 100만원쯤 소송걸면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소장 접수해 놓고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엿먹이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나도 귀찮아 질수 있어서..
매도후 기간안에 생활하면서 매매당시 싯점에서 미처 발견못한 노후도의 생활 하자의 소소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기한이라는 말을 오해석하는분들이 계신데 매매당시 발견된 부분에한해서
6개월안에 해결해줘야한다는 기준입니다.
매매당시 계약서상 별도의 기준을 두지않고 구두상으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증빙자료로는 불가능해 불명확하니 매매시 계약서 상에도 분명히 하시고 노후도 연식에따른 매매가격에대해 조율도 하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주택이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흐른 경향도 있어 근린시설 미흡한 구역의 주택 노후도는 유지 비용부담문제도 있어 예민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원에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공사자랑 아랫집에 협조 얻어서 소액소송가세요. 1시간만 시간내면 충분합니다. 공사료랑 위자료 소송비용까지 해서 100만원쯤 소송걸면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소장 접수해 놓고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엿먹이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나도 귀찮아 질수 있어서..
산 집에 하자가 있다니 스트레스많이 받겠어요
사진도 찍스시고 증거도 있으시고
계속 전화해서 녹취따시고 사기죄로 고소해야겄네요
하자가 없으니 계약했는데 누수하자가 있으니
엄연히 사기가 아닐까요??ㅠㅜ
전문지식이없다보니 도움드릴수가없네요ㅠㅜ
글이 길어 요약만 보는데
일댠첫째로
매도매주인과 공중사와 집 둘러보며 확인섦ㆍ명서체크하고 날인
이거 1번
혹시나 공인중개쟈 자격 확.인하시고 다른사라,미 중계대사.물 설명하고
수수료 현금하실때 세금누락으로 국세청 신고
이미안면몰수됬다면개박살 내시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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