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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06.18 09:41 답글 신고
    일단 부동산에서 고발한 것은 무시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만원에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공사자랑 아랫집에 협조 얻어서 소액소송가세요. 1시간만 시간내면 충분합니다. 공사료랑 위자료 소송비용까지 해서 100만원쯤 소송걸면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소장 접수해 놓고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엿먹이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나도 귀찮아 질수 있어서..
    답글 1
  • 레벨 원사 3호봉 불가항력에괜히억울한 21.06.18 09:17 답글 신고
    증빙자료용 업체 누수검사 누수소견서는 첨부하셨는지요?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18 09:47 답글 신고
    하수구 깨짐으로 인한 누수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불가항력에괜히억울한 21.06.18 10:22 신고
    @협서스 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라고 있긴하나 신축 아닌 연식의 노후건물상태를 인지하고 매도매수인간의 별도로 서로 묻지않는다는 조건이 없는이상 중대한 하자부분은 그 사실을 안 날짜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어야하며
    매도후 기간안에 생활하면서 매매당시 싯점에서 미처 발견못한 노후도의 생활 하자의 소소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기한이라는 말을 오해석하는분들이 계신데 매매당시 발견된 부분에한해서
    6개월안에 해결해줘야한다는 기준입니다.
    매매당시 계약서상 별도의 기준을 두지않고 구두상으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증빙자료로는 불가능해 불명확하니 매매시 계약서 상에도 분명히 하시고 노후도 연식에따른 매매가격에대해 조율도 하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주택이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흐른 경향도 있어 근린시설 미흡한 구역의 주택 노후도는 유지 비용부담문제도 있어 예민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06.18 09:41 답글 신고
    일단 부동산에서 고발한 것은 무시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만원에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공사자랑 아랫집에 협조 얻어서 소액소송가세요. 1시간만 시간내면 충분합니다. 공사료랑 위자료 소송비용까지 해서 100만원쯤 소송걸면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소장 접수해 놓고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엿먹이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나도 귀찮아 질수 있어서..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18 14: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리얼소용돌이07 21.06.18 10:37 답글 신고
    법률자문은 보배보다 법률구조공단에 하심이 좋습니다. 무료상담이니 그냥 전화해서 관련법규나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18 14:11 답글 신고
    네 그쪽에도 문의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당.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18 14:11 답글 신고
    괜히 스트레스 받네요 ㅎㅎ..감사합니당
  • 레벨 이등병 씨커 21.06.18 13:18 답글 신고
    고민하실필요없이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면 해결 될것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18 14:12 답글 신고
    네 한번 찾아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당
  • 레벨 병장 야수의심정으로 21.06.18 14:06 답글 신고
    계약할때 확인설명서 받으셨나요? 확인설명서에 누수같은건 어떻게 기록되어있나요?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18 14:12 답글 신고
    확인설명서 상에 누수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어 국민신문고에 확인설명서 허위작성으로 민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당 .
  • 레벨 일병 히스렌 21.06.18 14:28 답글 신고
    우선 집 구매 축하드려요
    산 집에 하자가 있다니 스트레스많이 받겠어요

    사진도 찍스시고 증거도 있으시고
    계속 전화해서 녹취따시고 사기죄로 고소해야겄네요

    하자가 없으니 계약했는데 누수하자가 있으니
    엄연히 사기가 아닐까요??ㅠㅜ

    전문지식이없다보니 도움드릴수가없네요ㅠㅜ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22 10: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ㅎㅎ 조사 잘 받고왔습니당..
  • 레벨 상사 3 슬기로운모솔생활 21.06.18 15:14 답글 신고
    저도 공인중개사 잠깐햐는데 오래전접었구요
    글이 길어 요약만 보는데

    일댠첫째로
    매도매주인과 공중사와 집 둘러보며 확인섦ㆍ명서체크하고 날인
    이거 1번
    혹시나 공인중개쟈 자격 확.인하시고 다른사라,미 중계대사.물 설명하고
    수수료 현금하실때 세금누락으로 국세청 신고
    이미안면몰수됬다면개박살 내시길 ㅎ
  • 레벨 이등병 협서스 21.06.22 10: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ㅎㅎ 조사 잘 받고왔습니다. 개박살 내고싶네요 후..
  • 레벨 소령 2 palgae1522 21.06.18 18:42 답글 신고
    집 판놈 상도의가 없는놈이네? 부동산도 그렇고! 보통 저런일발생하면 중간에서 적절히 네고를해줘야하는게 부동산인데 아몰랑! 그리고 매도인도 그거 일상생활책임보험 이런거 하나없냐? 그걸로 보험사 청구해서 고쳐주면 되는건데!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1.06.18 20:04 답글 신고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한 행위를 했다는 증명이지 그걸 이유로 공갈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매도자에게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의 부당행위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공인중개사협회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시 매도자의 하자책임은 매매 후 6개월입니다. 매매시 특약 사항으로 하자부분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고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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