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있는 사무실 건물 주차 엘레베이터인데
관리자 없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엘베입니다.
차량이 지상에서 지하2층에 다 도착 후
앞문이 열리고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베와 주차장 바닥과 단차가 심한 상태에서
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량 하부에 충격이 심하게 갔습니다.
엘레베이터 안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했는데
일요일이라 월요일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차량을 살펴보려고 차체를 들 수 있는 카센터 연락해보니
일요일이라 전부 휴무..
주차장 바닥엔 차 바닥 커버 부분 깨진 잔해들 있고..
한 한시간 쯤 지났는지 못온다던 기사가 왔더군요.
여기저기 점검하고 엘베 위 까지 올라가서 점검하고..
한시간 정도 점검하고 돌아가면서
" 월요일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하더군요.
이상이 없었다면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지
연락하겠다고는 안하겠죠.
다음날인 월요일에 건물관리인에게 얘기했더니 보험처리 하겠다고 해서
견적서랑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엘레베이터 회사는 설치한지 20년이 넘은 건물이라 보험이 안되고
건물주가 따로 들어둔 보험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벤츠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 뽑아보니 8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커버 다 깨지고 찢어지고 배기구통 (마후라) 양쪽 다 찌그러지고
차량 옆 부분 찍히고 기스가고..
그렇게 잘 처리하나보다 했는데
오늘 해당 보험사쪽 애기 들은게
엘레베이터 회사 소견서에는 이상이 없다.
엘베 진입전 영상까지 다 제출해라.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고와는 무관한 진입전 영상이 남아 있을리가 없죠.
엘레베이터가 고장난걸 증명해라.
한푼도 보상이 안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 주차 엘레베이터 사고는 꽤 많았습니다.
불안해서 외부에 주차하는 사람도 많고..
문이 안 열려서 몇십분간 갇혀 있는 경우
저처럼 단차 때문에 사고나는 경우
심지어 한 1미터 정도 올라가다 추락. 다시 올라가다 추락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리인 본인도 SUV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약해진 유압기 문제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고.
때로는 관리인이 엘베에 탑승해서 손으로 문을 열고 닫으며 점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소견서야 자기들이 설치한 엘베니까 당연히 이상없다고
했을테고 보험 접수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몇일전에야 접수됐습니다.
그 기간동안 꽤 여러번 점검 및 보수가 됐었고
심지어 25일에 건물 전체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점검시에
주차엘베까지 손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 실사가 나왔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보험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무사고였던 상태라
자차로 그냥 고쳐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 직원이 너무 싸가지 없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좀 일을 크게 만들더라도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건물측에서는 이제야
수입차 진입금지 그런 문구들을 써붙여두네요.
상대 보험사에서 얘기하는건 하나입니다.
당신이 엘레베이터 안에서 차량을 움직였을거다.
그래서 사고가 난거다.
엘베에 문제가 있는걸 증명해라.
소송으로 갈거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참 짜증나고 그러네요.
엘베 내부나 출입구 주변보면. "승강기검사필증" 있습니다.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아니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접속하셔서 건물정보 입력하시고. 검사받은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검사받은거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착상범위(75mm) 벗어난 도어오픈. 이다 주장하세요
완전오픈 전에 움직인건. 과실잡힐지 모르겟네요.
정상처리는. 승강기 결함이다는 전제하에..20년이던 30년이던. 승강기보험으로 처리
대인접수도 가능함..
영상이 있는데??
와 이제사고나면 블박영상은 풀로 백업해놔야겠네요 ㅋㅋㅋ 진입할때부터의 영상을 내놔라? 미친 ㅋㅋㅋ
영상이 있는데??
와 이제사고나면 블박영상은 풀로 백업해놔야겠네요 ㅋㅋㅋ 진입할때부터의 영상을 내놔라? 미친 ㅋㅋㅋ
나 같으면 당시 블박
전부 다 백업했을텐데..
지금 증거가 없는거잖아요..
엘베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영상을 제출하래요
내가 억지로 문 열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간건데
대기영상을 내놓으라니..
그건 억지죠...
할수있는거 다 하세요..
응원합니다..^^
엘베 내부나 출입구 주변보면. "승강기검사필증" 있습니다.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아니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접속하셔서 건물정보 입력하시고. 검사받은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검사받은거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착상범위(75mm) 벗어난 도어오픈. 이다 주장하세요
완전오픈 전에 움직인건. 과실잡힐지 모르겟네요.
정상처리는. 승강기 결함이다는 전제하에..20년이던 30년이던. 승강기보험으로 처리
대인접수도 가능함..
이제와 수입차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네욬ㅋ
다치지는 않았었네요 ㄷㄷㄷㄷ
과실 잡힐듯요.........................................................
바닥 레벨 정상이 되고 도어가 오픈이 되는게 정상이긴 하나...
정상상태 : 도어 오픈전 바닥 레벨링 맞추느라 꿀렁댈수있슴..
승강기 검사는 법적사항이라 무조건 받았을거고 거기서 합격은 당연히 나왓을거고, 문 완전 오픈전에 출발한게 너무 크네요..
비슷한 피해자와 함께 소송하시면 되고, 잦은 고장 사례를 찾아서 함께 자료 취합하세요.
진입금지 써 붙인 것도 사실 증거 아님?
그리고 공단 점검 일자도 확인해 보세요
그세기가 안처먹겄다는증거 가저와라고 궤변을해야함
카리프트라 최저지상고는 해당 안될거같구요.
중간층일경우 완전 정확히 정지위치 셋팅은 어렵구요. 올라올때 내려갈때 달라지구요.
좀 기다렸다 진입하셨으면 좋았을걸
아쉬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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