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가시거리 상황에따라 50~100미터일때만 후방안개등켤수있고 어기면 20유로벌금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시발 ㅋㅋㅋㅋ
도로교통법 37조 동법 시행령20조로 충분히 할수도있는데
경찰새끼들 아무도 안하네요
국민신문고 답변으론 상향등켜고다녀도
후방안개등켜고다녀도 처벌방법이없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병신같은 5030이나 할줄알고
이륜차 유로5도입하는 병신 머저리같은새끼들
선진국꺼 법을 적용하려면 예외사항과 국내실정등
다 따져보고 배껴야지 시발 ㅈ같은새끼들
불법만 아니면 남한테 피해줘도 괜찮다는 논리
불편하면 뒤에 안따라가면 그뿐 아님 추월하던지요
독일 세금 따라한다고 하면 학을 쓰고 싫어하실분이 뭐 그리 다른나라 법을 좋아하 하시는지
생각을 말할땐 생각을 하고 말을 하셔야죠
길이막혀 추월불가한 경우도 많고
일부러 하위차로에서 천천히간다한들
시야에서 사라지는거아니면 은근 신경쓰여요
본글에 법으로 하지마라고 충분히 단속할수있는데 안한다고 써놨으면 적어도 검색정돈 하고 생각을 밖으로 표출시켜야죠
그리고 법을 배껴올때 예외사항과 국내실정등을 고려해야한다햤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독일세율을 가저오란것도아니고 독일처럼 잘 분배되어 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불만없습니다
다음부턴 이 행동을 했을땨 욕먹을지 안먹을지
생각해보세요
저도 저를 잘모르는데 본적도 대화해본적도없는분이 저를 얼마나 잘안다고 그러는지 참...
안전을 위한거지만 필요할때만 쓰라는 뜻으로 저렇게 비유한건데
어려웠나요?
위치가 하두 ㅈ같아서
사람 한둘 나자빠져서
사고율 올라가면 검토 할까 말까
전방 안개등은 꽤 많은 사람들이 켜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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