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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샤라란라 21.07.03 05:42 답글 신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화물이 화물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 진입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03 09:03 신고
    @shineJins 편도4차선도로는 3,4차로가 화물전용이므로 추월은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왕복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한 1차로 주행만 허용.
    화물차와 오토바이는 우측차로로, 자전거는 맨하위차로의 우측차선을 따라서 주행하여야 한다. 라고 주행차로가 지정되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슈루루카 21.07.03 10:17 신고
    @shineJins 원칙상으로 1차로 진입 하는 순간 위법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1.07.03 12:07 신고
    @shineJins 제발 잘못된 정보 퍼트리지 맙시다
  • 레벨 원사 1 산도수 21.07.04 03:48 신고
    @shineJins 슈루루카 님
    정신 차리세요.. 편도 2차선은 1차선이 추월차로고 화물도 진입 가능합니다 어디 인도같은데서 이민 오셨어요?
    무식?신념? 거울보셨어요?
    편도 3차로 이상 유료도로에서부터 1차선 못드갑니다 직접 신고해보세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7.03 12:47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슈루루카, @기동탁월대z

    한글 못읽어요? 왕복4차로가 뭔지 몰라요?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몰라요?

    무식한데 신념을가지면 무섭다는데 이사람들 말하는건가보네.

    누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지 생각 좀 하고들 삽시다. 어처구니가 없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03 13:19 신고
    @shineJins 아.. 왕복4차로 왜 편도랑 헷갈렸지....ㅠㅠ
  • 레벨 원사 3 슈루루카 21.07.03 20:24 신고
    @shineJins 휴.. 제발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추월차로가 없는거지 지정차로는 존재합니다
    무식한데 신념을 가진자가 가장 무섭다고 하죠
    제발 가만히 계세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7.03 20:45 답글 신고
    @슈루루카

    @샤라란라님의 질문이 뭔가요? 왕복4차로(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가 추월할때 1차로에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죠?

    님 말대로면 편도 2차로에서는 화물차들은 앞차를 추월 할 수 없으니 목적지까지 그상태로 기차놀이하면서 가야겠네요?

    편도2차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추월을 위해 1차로로 추월후 2차로 복귀하는게 위법이라고요?

    그냥 입닫고 중간이나 가시죠?
  • 레벨 상사 2 스피닉스 21.07.03 08:47 답글 신고
    고속도로같이 좌회전이 없는게 아니라면 좌회전을 위해 1차로 오는건 상관없을걸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21.07.03 10:02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1.07.03 20:46 답글 신고
    쌍용 코란도 스포츠 화물 차량들
    1차선에 너무 많아요.

    신고 계속해서 1차로 못들어 오게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하루커피세잔 21.07.04 22:17 답글 신고
    1차로를 죽어라고 주행하는 80번대, 90번대 스타렉스도 엄청 많습니다.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1.07.03 20:50 답글 신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 장애물 있어 1차로로 비켜갈려고
    1차로 들어갈려면 쌍라이트 껌뻑이며 더 말어붙이고 절대로 양보 안하더라
    대부분 공사구간에서 교차진입은 절대로 안지키고 밀어붙이지
  • 레벨 상병 일지매야 21.07.03 21:43 답글 신고
    1.왕복4차선(편도2차선) 화물차 1차로 추월가능
    단 1키로 이상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단속경찰관이 직접 언급) 평택시흥 고속도로 같은 경우 화물차가 60프로 이상 비중을 차지하여 1차로 단속자체가 힘들고 단속을 할 경우 화물차는 2차로에서 기차놀이하게됨으로서 교통체증 발생
    2.왕복6차선(편도3차선) 1차로 화물차 진입 불가 2차로 추월가능 (암행단속도 2차로 지속주행은 단속 안함) 예를들면 경부고속 천안-청주방면 편도 3차선도로시 1차로만 단속
    3.왕복8차선(편도4차선) 1차로 화물차 진입 불가 3-4차선 화물차 주행차선이나 보통 2차선 추월 가능 보통 단속은 1차로만 단속 대상입니다
  • 레벨 원사 1 산도수 21.07.04 03:45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이등병 캡틴키드 21.07.07 13:24 답글 신고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선 구간에서 2차선 주행 중인 트럭 신고하니까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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