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요일저녁 파주에서 포천가는 도록에서 사고입니다.
국도이며 상대방은 미등도 없는 4륜바이크..번호판x
보험역시 미가입된 4륜바이크.
저는60-70키로로 주행중이였고
비접촉사고 이며 다행이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100% 저의 과실로 나왔고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도 없는 사고라 단독사고라고 하며 보험사 역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걸 누가피할수있을지..
안전거리도 확보할수없는 4륜바이크의 과실은 없다고합니다.ㅜㅜ
너무억울해서 글올려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중간보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정보로 제가 관할지마다 전화를 돌려서
보험사도 경찰도 모르는 내용을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4륜바이크 레져용 물론 농기계로 등록되었다 해도 도로에 나올려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파주 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확인했습니다 ;;;;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번호판 없어도 된다고 하더니....
참...행정 .....
방금 통화하니 상부에 다시 보고 올리겠다고 합니다.
분명 4륜바이크가 도로에 나온건 불법이 아니며 안전거리 미확보, 단독 사고라고 하며
조사가 다 끝났다고 종결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참.....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네요!
------------------중간보고 2-----------------------
4륜바이크 운전자는 조사 받고 진술서 작성한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원에는
-현장출동 경찰진술로 미등이 꺼져있는상태
-도로에 나오면 안되는 불법4륜바이크라는 서류
-약도
가 추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담당자도 바꿨고.. 회원님들이 말씀주신대로 직접 다 알아보지않으면 안되네요...
심각합니다 ㅎㅎ 다들 일 대충처리할려고하네요.
사실 저 과실100%잡혀도 보험료 인상은3년간 15% 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큰변화는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보고 3-----------------------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4륜바이크는 불법차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미등이 꺼져있는거 출동경찰관이 진술해서 안전거리유지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필이 될듯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구상권으로. 판결을 기다려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디질려면 혼자 처 디지지... 누구 인생 말아 먹을려고 저러는지...
사람한명 구하셨네요...
저희 엄마 친구분은 세워져 있는 트렉터 뒤를 받아서 병원 다니시면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ㅠㅠ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4륜오도방구 갓길로 주행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같은데??
1.4륜은 오도방구는 일반 공도 주행 금지 이며 영상화면에서 보면 갓길확보도 충분하게 보임
왜 갓길로 안달리고.... ㅜㅜ
2. 피치못해 일반공도 주행시 최대한 갓길 우측으로 바짝 붙여 운행해야
정상일텐데..
다행이 블박 차량 속도가 낮아서 사망사고는 안일어난듯 합니다..
*국도=가로등 조명등 없는 도로= 무조건 하이빔키야됩니돠*
마주오는 상대편차량 눈뽕조심하시면서... ㄷㄷㄷㄷ
감사합니다..하나 배우고 가네요...^^
경찰이랑 보험사가 헛소리 하는거 같은데요.
다시 알아보세요.
ATV는 농장 등에서만 사용하려면 등록이 필요 없지만
공도주행을 하려면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물론 등록하려면 보험 가입도 필수이구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번호판 없이 공도 주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용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미등도 없는 상태라면 절대 등록 안될걸요.
따라서 저쪽 과실이 훨씬 큽니다.
참나..
하지만 불법이랑 사고비율과는 상관없다고합니다 ㅋㅋㅋㅋㅋ
대신 4륜바이크 운전자는 경찰조사 소환시켰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려울거 같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불빛하나 없이 어두운 도로를 다니는지.... 답답하시겠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4150153
https://m.blog.naver.com/nong-up/221469618100
관련 기사들
위에 4륜 바이크가 농기계인지 그냥 4륜 바이크 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로 하고
법은 계속 바뀝니다.
4륜도 보험 넘버있어야 국도 운행가능합니다.
농기계로 구입한 4륜은 절대 국도 주행불가입니다.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경찰, 보험도 해당 내용을 모르네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정보로 제가 관할지마다 전화를 돌려서
보험사도 경찰도 모르는 내용을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4륜바이크 레져용 물론 농기계로 등록되었다 해도 도로에 나올려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파주 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확인했습니다 ;;;;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번호판 없어도 된다고 하더니....
참...행정 .....
방금 통화하니 상부에 다시 보고 올리겠다고 합니다.
분명 4륜바이크가 도로에 나온건 불법이 아니며 안전거리 미확보, 단독 사고라고 하며
조사가 다 끝났다고 종결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아직 조사중이였다고하네요..
통화내용 다 녹음하고 있다고하니 그다음부터 조용해지네요.
차량 자세제어 기능달린 차량도 저렇게 회피 기동할 시 저렇게자세 제어 못하고 휙휙 돌아 버리는건지 궁금해서요.. 정말 위험하네요 ..
경찰 본청 교통계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경찰청 홈페이지 관령법령 찾아보는게 더 정확해요....
피같은 세금 루팡.....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4륜바이크는 불법차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미등이 꺼져있는거 출동경찰관이 진술해서 안전거리유지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필이 될듯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구상권으로. 판결을 기다려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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