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사들여서 기도원을 짓고 하천변 출입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내땅 내맘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하천변 출입방해하는 시설물 철거해달라고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유지여도 지방 하천으로 흘러드는 계곡은 공유적 성격에 있어서 사적 권리가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
수자원관리와 환경에 중요도가 큰 하천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리 권한이 위임돼 있기에
사유권 행사 못한다는 거죠.
① 하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② 하천구역 안에서는 구조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점, ③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하천점용 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제보했음
저렇게 쉽게 다시 장사할수 있는가... 뒤에서 비호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사할수 있는거다..
국유지 계곡이면 가만 둬선 안되겠죠
검색해보시면 저기 경기도네요
제보했음
국유지 계곡이면 가만 둬선 안되겠죠
근데 모두의계곡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음.. 홍보부족 + 다시 꼼수부리는 넘들 콜라보
지역민들이 하천변 출입방해하는 시설물 철거해달라고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유지여도 지방 하천으로 흘러드는 계곡은 공유적 성격에 있어서 사적 권리가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
수자원관리와 환경에 중요도가 큰 하천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리 권한이 위임돼 있기에
사유권 행사 못한다는 거죠.
① 하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② 하천구역 안에서는 구조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점, ③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하천점용 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6007&head_title=&search_Status=&category=&search_Word=&page_no=1&no=911
저렇게 쉽게 다시 장사할수 있는가... 뒤에서 비호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사할수 있는거다..
몇천때려봐야 버는게 더 많다네요
여권이나 보여주고 꺼져
구워먹으며 노는게 참 즐거웠고, 그게 맞는데
이젠 시바 소유도 할 수없는 계속자리에 평상펴고, 불법건축물 올려서 지들 식당에서
음식시켜야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이런 개같은 일이 근절되지 않는것도 웃긴일이고.
가운데 펑상.. 그늘막 없던데요....
이재명 언플질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중. ㅉㅉ...
실상은 바뀐게 없었구만ㅋㅋ
음식 시켜야 모두의계단.
이제 자기 업적으로 남았으니 이후부터는 저기서 뭘 하건 말건 신경도 안쓸거고 오히려 적극 보호해 줄거다. 멍청한 개돼지들아 ㅋㅋㅋ
백운계곡
좋더라구요
숟가락 얹기 언플만 하던 재명이가 생쑈하던 곳들은 도루묵이지만
저 노다지 계절장사 좀비처럼 계속 올라올거라니깐.
저길 가는 것들이 더 문제 인거야.
예전 이재명 도지사 앞에서 반박의견 내놓던 그 아저씨
또 생각나네ㅋㅋ 두손 모아 차분히 얘기한답시고
권리금 내고 한해 여름장사로 회수했다는ㅋㅋㅋㅋ
노다지여 노다지
택배도 되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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