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투싼이 제 차량이고 앞에 벤츠는 상대 차량입니다. 분명히 입주민 외 주차 금지라 적었고 1층 횟집 사장님이
여기는 입주민만 주차해야한다 말했는데 입주민이라 거짓말하고 주차하고 갔다고 합니다.
7시쯤 주차를 해두고 지금까지 차도 안뺴고 있으며 차량번호로 전화하니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청 및 구청에서 확인 전화를 했음에도 자기 차량이 아니라 하네요.
문제는 시청에 전화하니 자기들 일이 아니라며 경찰에 안내를 받으라하고 경찰은 수사관련이 아니라 시청에 전화하라하네요
현재 이로 인해 피해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차는 1대뿐이라 막을순 없네요..
좃같은새키는 좃같이해야됨
재물손괴 ㄱㄱ
일단 증거는 만들어졌으니.. 고소하시던가요
좃같은새키는 좃같이해야됨
뭐 긁었다, 사고났다 하는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그냥 차가 문제가 좀 있는거 같으니 오셔서 봐야 할것 같다
라고 문자 보내서 차주가 오면 차 주차상태가 문제다 라고 해야죠
물론 이게 통할리가 없고
마음같아선 아파트 같은데서 사용하는 커다란 대리석 돌덩어리(차량 통행 제한하는데 사용하는거)같은거 구해서 앞에다 세워두고 싶네요..
아님 까나리 쏘는걸 합법화 하던가..
조금 귀찮지만 엿먹일수 있는 방법은..
1. 막아둔다
2. 대체 차량을 이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액청구소송을 건다.
(차량 번호 만으로도 차주를 특정해서 소송가능)
저런 놈들 답없어요.
사유지가 확실하다면 그냥 견인차 부르시지요.
보험렉카도 남의차는 안되고 대체 어딜 부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해당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할 것이고 전화 연결이 잘 안되거나 주인과 연락이 잘 안되면 구청 직권으로 견인조치 가능합니다.
좀 골치아파서 그렇지 구청도 사유지 견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골치아프고 괜히 일 만들기 싫어서 일단 안된다고 우기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찾아보시길... 사유지 견인 가능합니다.
경찰은 번호판 차주 조회해서 연락만 해주는데 그것도 요즘엔 잘안됩니다
5분만 검색하면 딴사람들도 견인못한다고 글 올린거 넘쳐나죠
저도 경찰,구청에 다 연락해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주차를 장기방치로 신고해라? 장기방치기준이 2달이에요
저의도 아주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주차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경찰 구청 도움을 받을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가지 개인사유지 라서요
불법주정차 딱지 안됩니다 개인사유지라서요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개인사유지라서요
구첯을 퉁해 견인 정확한 시일은 모르겠지만 그건 가능하지만 1차 통고 2차 통고 뭐 어쩌고 해서 꽤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 사유자라서요
어무 많이 겪다보니 지금은 무단주차를 못하게 구조물 설치해놓았을 정도입니다
물론 견인중 발생하는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견인기사나 견인후 관리주차장에서는 책임없다는 것도 명시하고..
횟집 사장님께 부탁해서 입주민 외 주차비 청구 라고 써 붙이세요. 기본 1만원 추가 30분 초과 10분당 3000원 이렇게 써서 붙이세요.
다음에 저런 사람 또 나옵니다.
저런 사태가 계속 되것소 ㅋㅋㅋㅋ
풀파워 직구로 꽂아뿌세요
어차피 얼음 녹으면 증거없어짐
" 저기 선생님 0000번 차량 차주세요? 리어카 끌고가다가... 일단 오셔서 상태 한번 보실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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