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6년 9월 26일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에 위치한 판문마을에서 견주 최씨가 10년째 키우던 올드 잉글리시 쉽독 하트가 갑자기 들려온 큰 소리에 놀라 집에서 뛰쳐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견주 최씨는 도망치는 하트를 쫓아갔지만 이미 너무 멀리 도망가버려 놓쳐버렸다고 한다. 날이 밝아도 하트가 돌아오지 않자 최씨는 실종 전단과 현수막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4㎞ 정도 떨어진 한 다리 밑에서 하트와 유사하게 생긴 개를 보았다는 어느 목격자의 제보를 듣고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을 방문하거나 버스기사에게 문의하는 등 수소문했다. 또한 최씨는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누군가 개를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남성 4명이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하트를 끌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에 있던 하트를 1톤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도살, 훈제해 고기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 중에 5~60대 가량의 남성 3명이 둔기로 하트를 폭행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길을 거닐던 하트를 잡아 끌고와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고. 마을로 끌려와 먹히기 전에 한번 학대를 당한 것이였다.
결국 견주 최씨는 먹다남은 하트의 뼈와 앞발을 받고 충격에 빠져 울었다고 한다. 최씨는 하트를 잡아먹은 남성 4명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일단 경찰은 범인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여서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기한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하트를 직접 죽였다는 정황은 있을지언정 이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물적증거는 부족했기 때문. 견주는 이에 불복해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물적증거가 부족하다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3]
이 일로 주인 뿐 아니라 하트의 모견인 샹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 잘 지내던 샹스도 하트의 불태워진 앞발을 보고 끙끙거리고 소변을 지렸다고 한다. 다른 형제견들도 충격에 빠져 하트와 자주 놀았던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의 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견주 본인의 블로그에 의하면 2017년 12월 하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재항고 중임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다. 견주는 현재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동물관련 일을 하며 살고 있으며 하트 사건을 겪어서인지 다른 동물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한다.
그런데 자백이든 증언이든 잡아먹은 게 입증 되면
먹기 위한 과정은 학대일 수 밖에 없음.
재판부가 동물학대 적용에 소극적으로 보임.
“주인 뿐 아니라 하트의 모견인 샹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 잘 지내던 샹스도 하트의 불태워진 앞발을 보고 끙끙거리고 소변을 지렸다고 한다.”
-> 다만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음.
가해자들이 일부러 모견 샹스가 개 시체를 보게만든게 아니라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라 보기 어려움.
적정한 처벌과 배상 외에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어야 할 듯
남이 나에게 피해준것만 잘못이고 내가 하는것은 아무런 죄가 아리라 생각하시는 할배 할매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똘똘 뭉쳐서 외지사람한테 돈내라고 갑질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을에는 나이 좀 먹은 꼰대 하나씩 있어 왕노릇 하는놈들있고
그런 꼰데한테 아부하면서 차기 왕 노리는놈들 꽤잇죠
처벌 받았나 모르겠군요.
시골 사람들 보기엔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무지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많아요.
남이 나에게 피해준것만 잘못이고 내가 하는것은 아무런 죄가 아리라 생각하시는 할배 할매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똘똘 뭉쳐서 외지사람한테 돈내라고 갑질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을에는 나이 좀 먹은 꼰대 하나씩 있어 왕노릇 하는놈들있고
그런 꼰데한테 아부하면서 차기 왕 노리는놈들 꽤잇죠
처벌 받았나 모르겠군요.
시골 사람들 보기엔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무지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많아요.
개 사용자 등록제 찬성!!
자기 할 도리도리만 잘하자!
무조건 집 좋게 지어놓고 외제차 타고 다녀야 말도 못붙여요.
니가 키워서 먹든 시장에서 사먹든해
왜 남의 애완용를 잡아먹냐
아무리 떠돌이개라도 잡아먹지말고
너희가 키워 먹든 사다 먹든해
시골과 도시 갈등 유발 글인가...일부사람들 생각인거지..
그러던 중 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4㎞ 정도 떨어진 한 다리 밑에서 하트와 유사하게 생긴 개를 보았다는 어느 목격자의 제보를 듣고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을 방문하거나 버스기사에게 문의하는 등 수소문했다. 또한 최씨는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누군가 개를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남성 4명이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하트를 끌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에 있던 하트를 1톤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도살, 훈제해 고기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 중에 5~60대 가량의 남성 3명이 둔기로 하트를 폭행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길을 거닐던 하트를 잡아 끌고와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고. 마을로 끌려와 먹히기 전에 한번 학대를 당한 것이였다.
결국 견주 최씨는 먹다남은 하트의 뼈와 앞발을 받고 충격에 빠져 울었다고 한다. 최씨는 하트를 잡아먹은 남성 4명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기한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하트를 직접 죽였다는 정황은 있을지언정 이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물적증거는 부족했기 때문. 견주는 이에 불복해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물적증거가 부족하다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3]
이 일로 주인 뿐 아니라 하트의 모견인 샹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 잘 지내던 샹스도 하트의 불태워진 앞발을 보고 끙끙거리고 소변을 지렸다고 한다. 다른 형제견들도 충격에 빠져 하트와 자주 놀았던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의 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견주 본인의 블로그에 의하면 2017년 12월 하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재항고 중임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다. 견주는 현재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동물관련 일을 하며 살고 있으며 하트 사건을 겪어서인지 다른 동물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한다.
그런데 자백이든 증언이든 잡아먹은 게 입증 되면
먹기 위한 과정은 학대일 수 밖에 없음.
재판부가 동물학대 적용에 소극적으로 보임.
“주인 뿐 아니라 하트의 모견인 샹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 잘 지내던 샹스도 하트의 불태워진 앞발을 보고 끙끙거리고 소변을 지렸다고 한다.”
-> 다만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음.
가해자들이 일부러 모견 샹스가 개 시체를 보게만든게 아니라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라 보기 어려움.
적정한 처벌과 배상 외에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어야 할 듯
시골 수준이 맞죠
시골에서 20년간 징역 아닌 징역 살았는데
실로 조깥음.. .
예전 시골 인심이라는건 아예 없음.
무식하고,우기고,땡깡놓고
말하다 막히면 지역사회 찾고
나이 몇 개냐고 물어보고. . .
진짜 틀딱들임
새삼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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