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음주운전자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https://news.v.daum.net/v/20211115062602161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아래 종간나애새기는 어찌됐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138200004?input=1179m
왜 이걸 못잡지?? 니들도 걸릴것 같아서 그랴??
술자리가 있으면 차를 두고 가던지
한번 두번 음주운전 사고 없다고 계속하단
언제가는 이렇게 되는거야
제발 술약속있으면 차를 두고 가던지 술쳐 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던지해랴
술먹을돈은 있고 대리 부를돈은 없냐
하긴 어떤 애새끼는 집유도 해주는판에.
누구처럼 뻔뻔하게 나대고다님 인실좃을 보여줘야함
무슨문제라도? 그럴수도 있다는 말 나올듯
ㅎㅎ
진실한사랑이나?
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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