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상황은 제가 지어낸~소설입니다.
출근길에 보이는 한 차량...
영화에서 보고 빠져든 한 차량...
간혹 볼때마다 이쁘다~ 이쁘다 연발하는 차량...
근데 이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시작함...
1개...2개...신고 넣어줌.
또 며칠이 지나 이번엔 대놓고 중앙선을 침범.
그래서 또 신고...
또 며칠이 지나 이번엔 신호위반.
그래서 또 신고...
총 4번 신고를 했으나 차적지가 타지역이라
에이 또 경고장이겠네 하고 넘김.
또 며칠이 지나고 이쁜 차량을 목격.
깜빡이 잘 넣고, 실선변경안하고 매우 모범운전을 함.
그래서 엄지 척 해줌~
근데 이 차량이 (1차)직진 후 (2차)좌회전하고 다시 (3차)직진해서 가는 차량인걸 뻔~히 아는데...
선행하던 예쁜차가 (1차)직진해야하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차로변경하면서 창문열고
히히 웃으며 저를바라보며 손짓함...
순간 이 넘 뭐지?? 하는데 예상대로 절 앞으로 보내고 제 뒤로 들어옴.
(2차)좌회전 대기하는데 뒤에서 제 차량에게 손짓하며 제 차량 사진을 찍음.
여기서 딱 감이 옴. 지가 신고 당해서 보복, 테러하려하나??
아니나 다를까
(3차)직진해서 출근하는걸 뻔히 아는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제차를 따라옴.
주차들 들어가기 전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한 번 돌고 스토킹일까 테스트겸 한 바퀴 더 돌음.
두 번이나 돌아봤는데 계속 제 뒤를 따라 두 바퀴 돌음.
아! 이게 교통위반 신고받고 보복, 테러하려는 스토킹이구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정차 후 112 바로 신고.
경찰과 통화를 하며 차에서 내리고 112통화중인 폰 화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줌.
본인 : 왜 스토킹해요?
상대 : 편의점 가려고 하는 건데요?
본인 : 여기 회전교차로 2번 돌았는데 왜 따라 돌았어요?
상대 : 앞차가 돌길래 같이 돌았어요.
본인 : 스토킹 처벌법때문에 처벌가능한데 뭐하는 건가요??
상대 : 전 닭가슴살 사러 편의점 가는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함.(상대방 진술은 거짓임)
경찰차가 멀리서 싸이렌 소리를 울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옴.
바로 서로 격리시킨 채 각자 주장하는 바를 들어봄.
전 휴대폰 꺼내서 스마트 국민제보 접속, 상대차량번호 입력 후
4건의 신고내역을 보여주며
신고 보복을 위한 스토킹으로 진술함.
근데 회전교차로 두 번 돌았다는 걸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형사 : 그럼 여기 두 바퀴 정도 돌았겠네요??
본인 : 네, 어떻게 아셨나요?
형사과 출신 담당 경찰관도 상황파악 바로하시곤
스토킹 처벌법 강화로 이젠 강력처벌 된다고 말씀해주심.
다만, 1차 스토킹행위인지라 강력한 경고처리만 가능하다고...
100m이내 접근금지 요청해도 된다함.
본인 : ok, 그렇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받은 상대방 진술내용
차는 아버지(타지역)꺼다. 운전자(스토킹 행위)는 이 지역에서 운행 중
처음 1~2번 째 사실확인요청서를 아버지가 받음.
그래서 아들보고 운전 똑바로 해라. 경고함.
근데 3~4번 째 사실확인요청서 와서 아버지가
"운전을 어떻게 처 하고 다녔길래 이런게 날아오냐? 똑바로 운전 안하냐?"
라며 성인인 아들을 혼냄.
운전자(스토킹 행위)는 성인인데도 아버지에게 혼나가지고
자기를 신고한 차량을 스토킹 한 거임.
이제
1차 경고 했으니 정신못차리고 2차 스토킹을 하면
입건 및 현행범 체포가능
얼마뒤 경찰이 연락와서는 상대 운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지만...
본인 : 사과는 돈으로 하는건데 저 넘은 돈을 안줄 것같으니 법대로 처리해달라 함.
향후 대처(방안)
본인 차에 설치된 4개의 블랙박스 영상 + 핸디블박 + 112통화내역 백업 완료.
(창문내리며 처 웃는 영상 및 손짓, 사진촬영, 스토킹영상 등)
영상 편집 후 국민신문고로 상대차주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 및 제 정보 유출한 경찰서 고발조치.
아~ 이건 다 허구입니다~~!!!ㅋㅋㅋㅋ
결론 : 스토킹은 무조건 112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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