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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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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품으로 애어백이 있습니다.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개가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
저런경우 있던데
보이면 신고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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