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767
작년 6월 8일에 사고를 당했는데 저한테 20%의 과실을 잡길래 억울해서 무과실 주장으로 1차, 2차 분심위 거치고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변함이 없네요....저희 보험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아무말이 없네요 일단은 뭐 저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마음 굳히고 있습니다.
사고났을때 에어백 눈에 쳐맞아서 앞이 잘 안보여가지고 사고낸 사람 얼굴도 못봤는데 찾아오지는 않아도 사과라도 좀 했으면 싶었지만 자기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뭐 저러는 행동들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운전이 저 혼자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제가 더 안전운전 해야겠네요
형님들도 겨울인데 안전운전 하고 건강하십쇼~~
밑에 사진은 보험사에서 받은 소송 판결문입니다.
과실비율 확정에 대한 내용은 판사 고유에 생각이라 소장에 적어서 준다고 하진 않더라구요
비보호를 왜 보호해주지??
아님 비보호 뜻을 모르나??
1차라고 말하신게 분심위고 2차라고 하신게 1심 같은데 아닌가요?
항소 해달라고 말씀해보시죠.
어차피 1심은 분심위 그대로 나와요.
저라면 고등법원 재심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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