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던 차량이 있어 보일 때 마다 신고를 했습니다.
동일 차량에 대해 총 3번 민원을 넣었고요.
11/13
11/23
11/28
이렇게 접수를 했네요.
13일, 23일에 신고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되었지만
28일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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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1)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29면 과태료 부과 ? 징수 운영지침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38면, 139면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에 의거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신고접수번호 1AA-2111-08*****은
1AA-2111-07***** 처분통지 이전에 위반사실이 신고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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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후 위반사실이 차량소유주에게 고지가 되지 않으면 중복신고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답니다. 매일같이 주차를 해도 위반사실이 차량소유주에게 고지되기 전 까지는 한 건으로 퉁친다는 말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장기간 주차가되어 출차된 흔적(위치가 상이하는등)이 없으면 첫번째 과태료 부과 통지를 상대가 인지하면 그때부터 2시간 마다 신고접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후 출차되어 다시 주차가 된거면(이동 또는 주차위치가 상이하면) 신고 건별로 부과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신고사진에서 이동흔적이 있는지 봐야 알것같습니다(23일 신고후 차량이 이동주차 흔적이 없으면 저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4 입력후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담당이 일하기 싫은가 보네요,
장기간 주차가되어 출차된 흔적(위치가 상이하는등)이 없으면 첫번째 과태료 부과 통지를 상대가 인지하면 그때부터 2시간 마다 신고접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후 출차되어 다시 주차가 된거면(이동 또는 주차위치가 상이하면) 신고 건별로 부과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신고사진에서 이동흔적이 있는지 봐야 알것같습니다(23일 신고후 차량이 이동주차 흔적이 없으면 저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4 입력후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아님 민원넣으니까 귀찮아서 경고장만 발부한것 같네요.
공무원이 일하기 싫은가보네요.
지네들이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떠다가 갖다 주는데도 저따구로 처리하네?
일하기 싫음 나와야지 세금 축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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