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방금 주차를 칸에 하려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이 되었구요
앞에 이중주차되어있던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더라구요
근데 제가 민 차량 앞범퍼와 그 차량 뒷범퍼가 접촉이 살짝 있었고, 흔적이 남았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분꼐서 내리셔서 다 배상하라고 범퍼교체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차를 밀다가 파손(?) 된 부분이라 자동차보험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데.. 동네 주민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에 30년쨰 사는지라.. 이중주차 많이 밀고 주차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하필 상대차량이 BMW 라서 이게 범퍼교체까지 하게 되면 수백만원 나올텐데 이걸 제가 밀다가 부딪혀서 제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100% 다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없으면.... 사비 써야죠
민사로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본인 보험에 있으면 좋구요.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있으면 그걸로 보험 접수 하면됩니다.
본인, 가족 보험 잘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차주가 무조건 바꿔달라해도 기스난 정도는 안바꿔준다고 하던데요
제가얼마전에 같은일로 보험처리한 경험이 있어 공유합니다.
1. 우선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바퀴에 고임목 역할을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임목이 없었거나, 경사로 또는 평상시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은곳이었다면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약 10%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대방의 과실을 증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2. 혹시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위와같은 자동차 파손에 대한건 자기부담금 20만원내시면 전부 수리 가능합니다.
3. 가족이 있다면 가족분중 실비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처리할 시 내야되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지 않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내보험+가족보험)
내 실수로 남의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수리해주는게 당연한겁니다.
더군다나 같은동네 주민이라면 앞으로 오다가다 마주칠 사이인데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일배책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상관이없어서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자동차보험이 할증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분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주고 잊는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 차를 파손시킬수도 있는거니 좋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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