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파트근처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무슨 주차장마냥 항상 찍으면 10대 정도가 찍힙니다. 찍어도 찍어도 상가때문인지 계속 대놓더라구요. 뭐 12-3만원씩 세금확보하는거니 신경 안쓰고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는와중에 어제였는데 프랜차이즈 세탁소 왠 아줌마가 달려들며 왜 찍냐? 할거없냐? 얼마나 받고 이짓하냐? 남편이란 작자는 똑바로 살아라는등 갖은 막말과 제가 찍고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얼굴까지 찍어놓고 자기네 고객들과 돌려보더라구요? 열이 뻗쳐서 경찰부르고 경찰이 와서는 삭제요청해서 지웠습니다. 제가 더 열이 받아서 상대를 한방 날리고 싶더라구요. 무개념들 잡는다고 시작한 공익제보인데 이 짓을 더 해야하나 의문이네요
신고촬영인줄 어케 아셨지?
어보에선 주정차금지인건 상품권으로 잘 알려주세요~~~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녹음보단 동영상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니 저는 신고 하기전에 고프로 켜놓고 신고 사진 찍습니다.
법 안지킴 + 과태료 부과받아본적 있음 + 거지
신고촬영인줄 어케 아셨지?
어보에선 주정차금지인건 상품권으로 잘 알려주세요~~~
차량번호판+어보 같이 초점 맞춰야하니 그거 맞추고 있는걸 그대로 촬영했네요.
달려 들면 셀카 사진 보여주시고
그래도 때린다면... 셀카 사진이 잘 못 한거에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녹음보단 동영상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니 저는 신고 하기전에 고프로 켜놓고 신고 사진 찍습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그나저나 경찰이 와서 삭제요청을 했다구요??
그 경찰도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찍고 있다는 느낌이 오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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