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남겨주신 방향지지등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추가)
1.1차 수리(2월 중순) : 약 2백후반 비용 발생
엔진실린더보링,엔진오버홀 탈부착, 부품대, 엔진오일 교체
2.2차 수리(2월 중순) : 수리 후 첫 운행 중 차량 멈춤 발생
injector assy-fuel 부품, 고무 교체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멈추는 위험한 사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제대로 된 점검없이 부품 한개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3.3차 수리(3월 초) : 수리 후 차량 운행하지 않고 주차된 상태에서 오일 누유 발생
차량 수리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교체한 부품 사진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해당 공업사의 수리 결과를 그냥 믿어도 되는 지 아니면 다른 공업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다른 공업사를 통해 확인하려면 또 비용이 지출될텐데 x공업사 사장님의 태도를 보면 절대 비용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오일 누유 후 제대로 점검은 한 것인지 오일 누유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지가 걱정입니다.
연이어 두번이나 사고가 나서 x공업사를 못 믿겠으니 차량을 아예 원상복구하고 다른 공업사로 보내어 수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x공업사에서는 원래 부품은 다 버려서 원상복구는 불가하니 그냥 수리한 차량 타면 된다라고 하시네요.
원상복구 전에 차량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연락도 없이 그냥 차량을 가져다 놓고 전화로 차량 두었으니 타세요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1.청주에 엔진수리로 유명한 1급 x공업사에서 300만원주고 부모님 차 수리
2.수리된 차량 인수 후 사용 중 길에서 차 멈춤 발생
3.한 겨울에 어머니께서 길에 차 세워둔 채로 렉카차 기다리다가 차량을 공업사로 보냄
4.2차 수리 완료 후 차량 인수 받음. 인수받은 차량에서 오일 누유 발생
5.주유했던 오일 전부가 아파트 주차장에 다 새어버림
6.아파트 주민, 경비원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항의ㅜㅜ
한 겨울에 길에서 렉카차 기다리느라 어머니께서 감기몸살 걸리시고 아파트 주민께 항의까지 듣는 일까지 발생하니 공업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상태인데 공업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오일누유로 인한 점검 및 수리 필요 시 수리비용(다른 공업사에 차량 맡기려고 합니다) 2.렉카차 비용, 공업사까지 간 택시비 3.주차장 청소비
이 정도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공업사 사장님께서 연락도 제때 안하시고...그럼 신고해라 배짱이시네요
어머니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일을 당하니 자식으로써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쪽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2. 사용기간: ?
4. 2차 수리 후 사용기간: ?
기본적인 정보를 다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같이 알고 같이 봅시다.
2. 사용기간: ?
4. 2차 수리 후 사용기간: ?
기본적인 정보를 다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같이 알고 같이 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대법원 접속하셔서 하세요
아니면 영수증 있으시면 간단히 내용증명 보내시고 지급명령 신청하시면됩니다.
공업사 사장님께서도 내용증명 보내시면 보시겠죠~
새로운 정비소에서 수리 부위 사진등 확보 견적 및 세부수리내역 등
만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비소에서 수리하면서 원인 및 수리등 증언 및 녹취 사진등도 있으면 정말 좋겠군요
내용증명이나 소장등은 인터넷에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구요
일단 접수하시면 상대방에게도 소송을 준비해야하므로 보통 그전에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사진 같은거 있으면 더 효과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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