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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01 18:54 답글 신고
    형사사간은 변호사 쓸필요 없음
    형사합의랑 민사보상은 변호사 상담후 진행

    재판할때 판사한테 엄벌탄원서 내세요
    답글 0
  • 레벨 대령 2 맨뒤 22.04.01 19:12 답글 신고
    법조계 쪽에 아는 사람 있는데 국선변호사 쓰는거 보면 뻔하네요....그냥 기다리시면 되요. 형사 처벌은 검사가 시키는거고 합의 해주지 마시고 형사처벌 결과 맞춰서 위자료 청구소송 하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한번만 내셔도 충분해요.
    답글 0
  • 레벨 병장 대깨윤이대세 22.04.01 18:58 답글 신고
    상대과실이 어떤게 있을까요?? 음주라던지 신호위반이라던지 중앙선 침범이라던지...그걸 먼저 알려주시면 추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민사가 아니기때문에 지금 변호사 쓸필요는 없습니다. 탄원서는 봐달라고 넣는거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많이보내세요. 지금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요. 형사판결 끝나시고 민사 진행하세요.
    답글 0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01 18:54 답글 신고
    형사사간은 변호사 쓸필요 없음
    형사합의랑 민사보상은 변호사 상담후 진행

    재판할때 판사한테 엄벌탄원서 내세요
  • 레벨 병장 대깨윤이대세 22.04.01 18:58 답글 신고
    상대과실이 어떤게 있을까요?? 음주라던지 신호위반이라던지 중앙선 침범이라던지...그걸 먼저 알려주시면 추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민사가 아니기때문에 지금 변호사 쓸필요는 없습니다. 탄원서는 봐달라고 넣는거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많이보내세요. 지금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요. 형사판결 끝나시고 민사 진행하세요.
  • 레벨 간호사 aayyzz 22.04.01 18:58 답글 신고
    그건 재판날짜가 정확하게 잡히면 내는건가요? 사건조회하면 기소 됐다고만 써있고 정확한 재판날짜가 없어서요,,
    탄원서는 많이 낼 수록 좋나요?
  • 레벨 병장 대깨윤이대세 22.04.07 00:06 답글 신고
    탄원서 아니고 진정서라니깐요 ㅡㅡ^ 탄원서는 봐달라고 써서내는거고 엄벌에처해달라고 내는게 진정서입니다.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2.04.01 19:10 답글 신고
    사망사고일경우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다면 실형 나올거예요
    그실형이 피해자가족분들께는 어이없을정도의 형벌이지만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집유정도 나올텐데 아마 지금은 연락이 없어도 반드시 연락올거예요

    아마 변호사가 시키겠죠

    지금은 합의본다고하면 수세이니 막판에 좀 뻐팅기다 보라구요

    진짜 사망사고는 에효
  • 레벨 대령 2 맨뒤 22.04.01 19:12 답글 신고
    법조계 쪽에 아는 사람 있는데 국선변호사 쓰는거 보면 뻔하네요....그냥 기다리시면 되요. 형사 처벌은 검사가 시키는거고 합의 해주지 마시고 형사처벌 결과 맞춰서 위자료 청구소송 하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한번만 내셔도 충분해요.
  • 레벨 원사 1 개구리병장형우 22.04.01 20:59 답글 신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맘아프시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어난건지 음주차량에치이신건지등 구체적으로 적으시는게 도움되실거같은데요?
  • 레벨 간호사 aayyzz 22.04.01 22:54 답글 신고
    횡단보도 건너는 중간쯤에 보행자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다른차선은 모두 정지상태고 해당 차량만 직전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자마자 속도 올려 출동했습니다..
    국과수 의뢰 결과 50키로 도로에서 68.1로 20키로 과속은 아닌걸로 체크했지만..어쨋든 모든 차선 차량 정지상태를 보고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중상해로 기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음주차량은 아니였어요..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2.04.01 21:28 답글 신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국선변호사? 갑자기 코에서 바람이...
  • 레벨 중장 화롯불 22.04.02 05:02 답글 신고
    자동차사고중 사망 중상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중상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인명을 경시 하는게 도로교통법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2.04.02 11:39 답글 신고
    무단횡단하다 사고난경우라 함부러말하기가 그렇네요..
    억울한건 운전자일수도..
  • 레벨 하사 2 단풍미인 22.04.02 13:19 답글 신고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뀐건데 무단횡단으로 보나요?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2.04.02 14:10 신고
    @단풍미인 건너는 도중에 바뀐거라면 건너기전부터 이미 신호등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건너지않거나 급한사람들은 뛰겠죠?
    하지만 반대쪽 차선에서 안보이는사람들은 본인신호에서 초록불로 인지되어서 출발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블박영상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사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없이 사망사고만 말해서 화력얻어보려했다가 댓글로 건너는도중 신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약 10m정도되는 횡단보도에서 5~10초 남았는데 천천히 걸어건넜다면 뭐라고 불러야할까요?
    반도 못건너고 신호가 바꿔었을텐데요?

    또 다르게 거의다 건넜는데 신호바뀌었다면
    전방주시 안한 운전자과실이겠죠.

    유족이 사실을 알리고자하지만
    뭔가 숨겨서 말하니 벌써 운전자욕하는분들도
    생기네요.
  • 레벨 소령 3 숙박업종사중 22.04.02 12:23 답글 신고
    무단횡단....................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22.04.02 18:39 답글 신고
    법조계 아은 사람이 국선인가?
  • 레벨 원수 플로이드메이웨더 22.04.02 22:14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병장 파르르르 22.04.03 01:2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며,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1 조칼자게 22.09.21 17:09 답글 신고
    삼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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