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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으로 처분해서 위반사실확인중으로 뜨기도 하더군요.
정지선 넘는것도 신호위반이나...
과태료 안먹이고 이 또한 범칙금으로 처분해서 위반사실확인중으로 뜨기도 하구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으로 처분해서 위반사실확인중으로 뜨기도 하더군요.
정지선 넘는것도 신호위반이나...
과태료 안먹이고 이 또한 범칙금으로 처분해서 위반사실확인중으로 뜨기도 하구요
저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은 자주 위반하니깐 벌점 누적되어서 면허정지??가 더 나을듯해서요!ㅎ
기타로 하시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태료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설명란에 저놈의 악행을 정성스럽게 양념도 좀 발라주시구요.
자전거도 밀어 자빠뜨릴 생각이었나 보네..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라도 기부하려는듯...ㅋㅋ
차도 좋은건데 7만원쯤이야 껌값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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