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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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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FuckingJapan 22.11.14 01:04 답글 신고
    신축 들어 가셨는데 하자 있으면 건설사 or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보수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신축 입주 아니시라면 전기 수리하시는 업자 불러서 수리하셔야죠

    전기 업자 부르기 전에
    1.현관이나 신발장 안쪽에 전기 차단기함 열어 보시고 차단기 내려져 있는거 있나 확인하세요
    2.전열은 벽에 있는 콘센트에 전기 공급해주는 차단기이고
    3.전등은 천장에 있는 등기구 스위치 입니다.

    (주의)차단기 올리실때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간다면 누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올리시면 안됩니다.
    화재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전원인를 찾아 분리후 차단기를 올려야 합니다.
    전기 업자를 부르셔야 합니다.

    4.차단기 모두 올라가 있는데도 콘센트 전원이 안들어오면 차단기 불량이거나 벽전선 어딘가 단선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기 업자 부르셔야 합니다.
    낚시질이라고 해서 단락된 전선 꺼내고 새전선 넣는 작업인데 쉽지 않죠
    하지만 가능한 업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답글 9
  • 레벨 대장 롤링스무플방지위원장 22.11.14 00:25 답글 신고
    많이 보시라 ㅊㅊ 드립니다. 베글가면 더 도움 받으실거 같네요
    답글 1
  • 레벨 준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2.11.14 00:25 답글 신고
    지금 보다는 내일 오전에 함 올려보세요...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실겁니다....
    답글 1
  • 레벨 하사 2 멸망 22.11.14 23:48 답글 신고
    입주 하신지 5년이 안되었다니.. 일단 4년은 지난거 같네요.. 아파트 전기 관련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이니.. 3년넘었으면
    하자보수 기간 끝났구요.. 현관문 안쪽이니.. 개인 사비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입주후 1년쯤 되셨을때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 제대로 수리를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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