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저희집에 택배를 가져다주시는 기사님이 어머님 사정으로 150만원을 빌려가셨는데 갚지 않고 계십니다.
우선 저희집이 택배차가 들어올수 없기에 기사님들이 수고가 많으시기에 조금 감성적이 었던거 같습니다.
택배기사님은 한번도 뵌적은없습니다.
8월24일 처음 택배를 가져다주시며 전화가오더니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지갑이 사무실에 있다고20만원을 빌려가셨고,
골목길이 차가못올라와 항상 고생해주셔서 5만원은 사례비로 드리고 싶었는데 20만원을 다 갚으셨고
지금 생각해보니 8월31일 150만원을 빌리기위한 사전준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용증은 없지만 주민등록증까지 보내주셨고(발급일이 2008년이라 지금은 저주소에 거주안할것으로 예상)
어머니가 떳다방으로 옥매트를 구매하셨다면서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 월급날 드리겠다며,
9월5일 50만원 9월10일 1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하시고 빌려가셨습니다.
여직원,사장,추석물량, 와이프와 이문제로 다퉜다.. 등등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갚지 않으시고 이제 연락을 안받습니다.
사장님이 입금하시기로하셨다면서 사장님과 통화도 했는데 입금안하시고, 와이프와 다퉜다 와이프가 입금해줄꺼다 하고 입금 안하시고, 그냥 다 모든게 거짓말 같습니다.
150으로 인생수업받았다 생각하고 싶지만...돈도 갚지않으면서 저희집앞에 비대면으로 물건놓고 갈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세상이 흉흉하니 집에 어머니도 계신데...해코지라도 하지않을까 싶기도 하고...
상습일꺼같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무언가 조치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로젠택배이며, 택배사 본사에도 문의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지급명령을 해볼까싶은데..
실제로 빌려간 이유가 어머니 건강매트가 아니라면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나요?
69년생이시던데... 20년이나 어린 사람한테 이러고 싶으셨나ㅠㅠ
유튭보니 지급명령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ㅠ
택배 지역터미널 대부분은 외곽에 있죠...다 임대료 때문.....
소장 작성하시구 민사 넣으세여
유투브 보면 적당히 나와요...
그리구 빌린돈 꼭 받으세요
그거 못받아유 소송걸어야지
내용증명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잘 해결되시길~
하여튼 별그지들이 다있네요
꼭 받아내시길 ~~
이건 솔직히 떼먹혀서 공부하는게 추후에 당할 더 큰 사기를 막는거같음.
마음 약해서 사람 좋은거랑, 바보는 한끗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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