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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이지스함 24.04.01 18:23 답글 신고
    저건 떨어뜨린 차주 잡지 않는한 밟고 지난간 차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결난거 같은데요
    답글 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4.01 18:17 답글 신고
    고순대 손대기 싫은가보구나..
    경찰이 사고로 인정을 안해주면 민사뿐이 방법 없어요

    경찰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해주면 일이 참 쉬워지는대

    저물체를 인지하고 안밟을수 있었는데 밟았다가 핵심임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8:19 답글 신고
    보험사 통해서 자차처리하고 민사로 가는게 유리할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4.01 18:23 신고
    @결정장애또왔다 비싸던 싸던 어차피 200이하 아닐까요?
    보험사가 구상 해준다면 보험사 통해서 하는게 좋죠

    실선위반도 같이 물고 늘어지세요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8:59 답글 신고
    보험사에 문의 해봐야겠네요.. 안그래도 실선따졌더니 점선 나오기 10m전까진 용인해준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이지스함 24.04.01 18:23 답글 신고
    저건 떨어뜨린 차주 잡지 않는한 밟고 지난간 차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결난거 같은데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4.01 18:26 답글 신고
    1 이 사건 낙하물의 크기와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치 등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순간 내지 바로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낙하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 내지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만큼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보는 방법을 판례에서 긁어옴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8:59 답글 신고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셔서 ㅠㅠ
  • 레벨 대령 3 비포장키드 24.04.02 13:24 답글 신고
    영상만 봐서는 앞차도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합판 떨군 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런 경우
    도로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거 아닌가요? 난 당연히 도로공사 책임인줄.. ;;;
  • 레벨 소장 심심무료한놈 24.04.03 09:12 답글 신고
    1 이 사건 낙하물의 크기와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치 등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순간 내지 바로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낙하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 내지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만큼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이 판례는 아마 작은거 밟아서 나온거 같습니다
    1. 낙하물을 역과하는 순간 내지 바로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낙하물이 있었다는걸 인지하였다
    즉 이게 성립될려면 낙하물이 작아서 또는 야밤이라 인지를 할수 없었다
    2.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고속도로의 특성상 낙하물을 피할려고 차선변경을 하면 다른 사고가
    일어났을것이다 즉 고속도로라서 차선변경하면 옆차 때려박거나 고속주행인 상황인지라
    핸들 틀면 차가 돌수도 있다

    뭐 이런건데 이 판례는 그냥 간단하게 작은놈이라 안보였을꺼야 보였다 치더라도 정상주행중이었고
    이거 피할려고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나 그러니깐 애는 과실 없어
    이거인데
    저건 합판이고 실선위반 안했더라면 합판이 날라올거같지도 않을거같네요.
    합판이 실선에 딱 놓여져있어가꼬리....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한번 덤벼볼만 하다고 생각되요 저는....
  • 레벨 원사 2 보비보비부비 24.04.01 18:25 답글 신고
    떨어뜨린 놈, 관리하는 애덜이 문제 아닐까요? 잘 안보였을 것 같기는 해요... ㅠㅠ

    자차 처리할 때, 보유불명인가 그런 건 사라졌나요? 아무튼 상황 대비 침착하심은 부럽습니다.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9:00 답글 신고
    처음엔 박스인줄 알았거든요.. 보유불명은 뭘까요?
  • 레벨 원사 2 보비보비부비 24.04.01 20:27 신고
    @결정장애또왔다

    예전엔 뺑소니 즉,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확인해 줬어요.

    그렇게 자차 처리를 하면, 할인 할증 지장 없었는데....... 아마 사라지고 할증은 없는 데 할인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야기라서.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4.01 18:25 답글 신고
    봄사가 일을 잘하믄
    구상을 갈거고.

    봄사가 일을 못하믄.
    내자차처리로 끝날거고.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9:00 답글 신고
    삼성화재 믿어봐야 할까요..
  • 레벨 원사 2 보비보비부비 24.04.01 20:32 신고
    @결정장애또왔다

    전 거기 안 듭니다. 제 나름 이유가 있어요.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4.01 18:35 답글 신고
    저거 떨어뜨린 차량 못찾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차량이 실선 밟지 말고 정상 주행해서 옆을 밟았으면 이지경까지는 안갔을 듯...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9:01 답글 신고
    제말이요 ㅠㅠ 차 흐름도 원활했고 실선이었고.. 아침이라 저걸 못보는게.. 후
  • 레벨 이등병 아동 24.04.02 10:19 답글 신고
    갓길은 전부실선이지요?
    갓길주행 허용구간인가봐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4.01 18:57 답글 신고
    밟은차도 실선 침범하지만 않았어도.... ㅠㅠㅠㅠ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1 19:01 답글 신고
    제 말이 이말입니다 ㅠㅠ
  • 레벨 하사 3 08년식오너 24.04.01 19:15 답글 신고
    합판 떨어뜨린 차주를 찾아야합니다..

    그래도 운전석 유리로 안날아온걸 천운이라고 생각하셔야할듯.
  • 레벨 상병 뜨거운곳 24.04.01 19:22 답글 신고
    합판 주인 찾으셔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뜨거운곳 24.04.01 20:39 신고
    @eunoia7
    꺼져 ㅋㅋㅋ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01 20:42 답글 신고
    날벼락이네요 ㅎㄷㄷ
    이걸 무슨수로 피함 ㅎㄷㄷ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4.01 21:53 답글 신고
    자차는 보험료 오르며 렌트비 부담금 구상권 청구 불가합니다
    민사해도 승소 못합니다
    파손 상태가 어떤지 올리세요 현금처리 해야죠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2 09:42 답글 신고
    범퍼깨지고 본넷사이에 합판 잔해가 꼈습니다.. 골치아프네요 ㅠ
  • 레벨 훈련병 운동중독 24.04.01 22:00 답글 신고
    그 시간대 지나간 아우디 RSQ8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차도 아니라서 가능할 듯한데요.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2 09:43 답글 신고
    아우디 RSQ8인가요? 찾았는데 본인은 몰랐다 배쨰라 하고 고순대에서도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하네요
  • 레벨 하사 3 오이고추대단해 24.04.02 07:23 답글 신고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작년 10월 저희 봄사도 삼성. 경찰에 가서 차주 확인하여 경찰이 전화했으나 난 몰랐다. 배째라. 경찰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줄수 있는건 전화번호 전달뿐. 삼성 운전자에게 전화했으나 몰랐다. 소송해라. 봄사는 소송해봤자 승소할 확률없다. 제 책임 없으므로 자차 처리하라고 해서 250만원 (앞유리 교환, 본넷 재도색) 나왔습니다. 그냥 잊으시는게 속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제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2 09:44 답글 신고
    자차하면 보험료 동결 또는 인상이죠 ? 싼마이로 그냥하고 잊어야하나 자차처리하고 보험사통해서 민사해봐야 하나 고민이네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4.02 13:27 신고
    @결정장애또왔다 보험료 동결이 아닌 등급동결이며 보험료는 오릅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02 08:17 답글 신고
    떨어트린 놈 찾는게 최우선...
    크기가 있긴한데, 단색이고 고속도로인거 감안하면 사전에 발견하고 피하긴 아주 힘들죠.
    다만 저 x가 과속, 차선 물고 가는거 땜에 피해가 커졌다 하고 과실을 잡을 여지가 없는게 아니지만,
    단순 차량 파손엔 그렇게 소송건다 해도 인정받기도 힘들고, 노력에 비해 얻는게 없어서 안하는거죠.

    만약 저게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중상, 사망사고 같은 경우라면,
    사소한 과실이라도 철저하게 따져서 과실 잡게되죠.
  • 레벨 훈련병 결정장애또왔다 24.04.02 09:46 답글 신고
    떨어트린 놈 찾는건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 할 거 같아요. 일단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겠네요 ㅠ
  • 레벨 준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4.02 10:06 답글 신고
    그래도 저런사고로 운전석 창문으로 날아오지 않은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창문뚫고 들어왔으면 ㅎㄷㄷ
  • 레벨 소위 3 무브라이크트리 24.04.02 10:25 답글 신고
    블박속도가 94정도라면 상대를 과속으로 과실 물릴 수 있을 듯 한데요?
  • 레벨 대장 얌체운전양보금지 24.04.02 10:58 답글 신고
    그러게요.
    과속에 실선을 물고 추월하는 꼬락서니가
    어디가서 결국에는 사고 내게 생김.
    타인을 절대 배려하는 운전이 아니네요.
  • 레벨 훈련병 제작2 24.04.02 12:17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어머나이저 24.04.02 12:30 답글 신고
    판례가 있는데 애매한게..
    낙하물을 운전자가 알아볼수있는 크기여야하는데 그 크기가 정해진게 없음. 몇년전에 비슷한일로 앞차보험으로 보상받았음.
    차주가 인정해서 보험처리 받았지만 인정안하면 소송해야함. 영상만 봤을땐 과속 실선차로변경등... 보지못하고 밟은 앞차과실이 일부있을것으로 생각됨.
  • 레벨 대령 1 제네라온 24.04.02 16:05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하사 2 제3객관 24.04.02 17:24 답글 신고
    경찰은 일단 사고접수를 안해주려함(보통 일하기 싫으니) 거기에 이유를 다는게 (특히 대물사고) 경찰에서 해줄게없고 민사로 가라는거임. 자 법을 살펴보면, 대인사고의경우 신고의무가 있고 대물은 그 의무가 없을뿐임. 교통사고 특례법 등은 그 다음 문제인데도 말이지. 따라서, 대물사고의 경우라도 내 피해가 이만저만하니 범인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접수해서 움직여야할 의무가 있는게 경찰이고, 그냥 바로 접수처리시키려면? 병원가서 대인피해 만드는수 밖에..
  • 레벨 대령 3 GOLDAGE 24.04.02 17:45 답글 신고
    화물차 그물망 의무 설치 하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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