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털빠진개고기 아이를 친 운전자를 강하게 벌하는 민식이법을 만들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차에
벌금을 200까지 올리는 법안이나
사고시 운전자가 속도 30을 지켰을시
아이에게 반반과실을 부과하는 법안도
만들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주변이 위험하다면 그구간에
녹색어머니나 학교보안관도 배치할수 있구요.
입법은 무조건 사회적합의를 고려해서
신중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망없어 보이네요
막말때문에 못 이길듯
개표율이 85프로
2000수.... 무슨 큰죄를 졌길레...
180석때 국민과 협의도 없이
민식이법 같은게 졸속 처리 되었음..
벌금을 200까지 올리는 법안이나
사고시 운전자가 속도 30을 지켰을시
아이에게 반반과실을 부과하는 법안도
만들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주변이 위험하다면 그구간에
녹색어머니나 학교보안관도 배치할수 있구요.
입법은 무조건 사회적합의를 고려해서
신중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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