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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17.09.06 10:29 답글 신고
    전형적인 사기꾼에게 당하신듯합니다. 사기죄 성립되구요.. 수법을 보니 이번 한건만 있는건 아닌듯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재산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게 대한민국 법이라. 그냥 살고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힘내시구요.

    그리고 대리점 본점 말슴하셨지만 피의자가 본점 통보조차 안했다면 본점에 책임을 물을수있는 근거또한 없을겁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9.06 13:33 답글 신고
    이건 따지지도 않고 바위 본점에서 피해 보신거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후에 바위 본점에서 그 사기꾼놈을 법적으로 지지던 볶던 해야하는거고...
  • 레벨 대장 빠르쉐만쉐 17.09.07 00:25 답글 신고
    참..세상이 갈수록 ㅜㅜ
  • 레벨 이등병 3DCARBON 17.09.07 17:23 답글 신고
    글을 읽어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크를 위하여 랑 글쓴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네요...

    저도 티맥스를 사게 되어서 바위에서 구매는 못했지만 엑스맥스 나 CB 는 바위에서 구매가 안되는 바이크인데 저도 대형바이크가 없어서 딴데서 샀지만...

    아무리 사기를 맞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쓰는건 이해하지만 바이크 사장이랑 개인적거래 인것으로 보이고 제가 글을 보니 사기를 맞는건 맞지만 본인도 달콤한 꿀에 방심하고 당하셨네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지만 그 심정은 당사자만 알죠..어차피 고소해도 돈없고 재산도 없으면 가져올게 없겠지만 당당하게 사법처리 하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저도 사기 맞을때 되돌아 보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후회 많이 했거든요..

    가슴 아프지만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거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바위에 걸려면 계약금이든 계약서든 했어야 말이되겠네요...그런데 바위에서 구매 불가능한 차종이니 그런것도 안했을거고 이제 와서 뭐든 걸어 보려고 하니 답답하시겠네요...

    제가 볼땐 형사적 처벌 말고는 없겠네요...사장개인 통장으로 돈 주셨죠?

    이런.....ㅡ.ㅜ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9.10 12:09 답글 신고
    아 ~ 자세히 안읽어봐서 제가 놓쳤던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군요? ㄷㄷ
    카본님 말씀대로라면 바위에서 피해복구 받으실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이 오고 간 것을 증명해야 할텐데
    (공식적으로 거래가 진행됐었다면 이럴 일도 없었겠지만~)
    그게 아닌 개인적인 거래였다면 ㄷㄷㄷ 사기꾼 당사자를 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네용~
    바이크를 위하여 라는 상호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위본점도 애꿎은 피해를...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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