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수영구에 있는 조이바이크(바이크를 위하여 수영점)의 전사장이 돈떼먹고 잠적했네요.
이렇게 글을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저는 바이크를 탄지 2~3년정도 된 바이커입니다
근데 출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액지불이 완료된상태였죠.
7월7일까지 출고가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느껴져서 전사장님과 대화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는데 세금조사가 나와서 제 차가 다른사람한테 넘어갔다고하는겁니다. 제 차금액은 다 지불햇는데 나머지 차량의 금액이 지불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사장은 전혀 아는사실이 없음 7월경 가게인수를 했다고하네요
근데 제가 믿을수있었던 끝까지 믿을수 있었던 요인은 바이크를 위하여 입니다.
근데 바이크를 위하여측에서는 저희 바이크를위하여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바이크를위하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선수금과 주문서를 작성"해 구입하신분들에 한해 저희 본사에서 모든걸 책임을 지겠습니다.(프로모션 이외의 방법이나 차종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프로모션, 다른차종이고 보상을 못받을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의 잘못은 본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본점에서도 피해자라고 말할수 있겠지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이크를 위하여에서 앞으로 부산지역 그리고 전국에서 영업할 생각으로 하신다면
지금 수영10호점 문제부터 바로 잡는게 우선순위 인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점이 대리점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경우 본점이 책임을 물어야한다라는 법적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사장은 돈을 빌린것도 많고 납품업체에게 돈을 안 갚은것도 많은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해결할 능력은 없어보입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저는 전 사장한테 고소장은 제출한 상태이고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개인재산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게 대한민국 법이라. 그냥 살고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힘내시구요.
그리고 대리점 본점 말슴하셨지만 피의자가 본점 통보조차 안했다면 본점에 책임을 물을수있는 근거또한 없을겁니다.
그후에 바위 본점에서 그 사기꾼놈을 법적으로 지지던 볶던 해야하는거고...
저도 티맥스를 사게 되어서 바위에서 구매는 못했지만 엑스맥스 나 CB 는 바위에서 구매가 안되는 바이크인데 저도 대형바이크가 없어서 딴데서 샀지만...
아무리 사기를 맞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쓰는건 이해하지만 바이크 사장이랑 개인적거래 인것으로 보이고 제가 글을 보니 사기를 맞는건 맞지만 본인도 달콤한 꿀에 방심하고 당하셨네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지만 그 심정은 당사자만 알죠..어차피 고소해도 돈없고 재산도 없으면 가져올게 없겠지만 당당하게 사법처리 하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저도 사기 맞을때 되돌아 보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후회 많이 했거든요..
가슴 아프지만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거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바위에 걸려면 계약금이든 계약서든 했어야 말이되겠네요...그런데 바위에서 구매 불가능한 차종이니 그런것도 안했을거고 이제 와서 뭐든 걸어 보려고 하니 답답하시겠네요...
제가 볼땐 형사적 처벌 말고는 없겠네요...사장개인 통장으로 돈 주셨죠?
이런.....ㅡ.ㅜ
카본님 말씀대로라면 바위에서 피해복구 받으실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이 오고 간 것을 증명해야 할텐데
(공식적으로 거래가 진행됐었다면 이럴 일도 없었겠지만~)
그게 아닌 개인적인 거래였다면 ㄷㄷㄷ 사기꾼 당사자를 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네용~
바이크를 위하여 라는 상호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위본점도 애꿎은 피해를...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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