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닥나면 정부가 보전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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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21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국민연금법은 재정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당정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재정의 흑자와 적자에 상관없이 예정된 연금(현행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지원에 합의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정 합의안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남녀 차별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문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1년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셋인 사람은 1년 6개월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