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주차장의 주차장비를 K5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비가 한번 사고가 나서(찌그러짐) 보험처리중에 있는 상태였는데 K5 차량이 또 들이받아서
완전히 자빠졌습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동영상 보여주고 사고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사고나서 보험사에 견적을 냈던 금액의 몇 %를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두번째 가해자에게도 보험적용하여 수리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2. 두번째사고 : 자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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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자면
1번견적 : 50마논
2번을 포함한 전체견적 : 200마논 으로 가정하면
나중에 박은 k5측에서 150마논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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