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 문제로 인하여 본론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모닝(2011년식)차량을 주차 해 두었는데요.
다른 운전자가 후진중에 차량을 박았더라구요.
보험처리를 안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랑 차량번호판사진, 운전면허증 등록번호 등 확보는 해 두었구요.
사고난 부위는 앞쪽 범퍼랑 운전석 앞 휀다 인데요.
교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교체를 하게되면 나중에 중고로 되팔 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점 감안해서 얼마정도를 추가로 받아야 할 까요?
제 차량이 아니고 여자친구 차량이라서 더 신경쓰게 되네요.
수리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100만x1.2 정도 하면 되나요? 어느정도 일까요.
아무래도 교체를 하면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로 되팔 시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고들 해서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해요 ㅠㅠ
가능하겠지만 교통라는것 피해자가 될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수도있다는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가 아닌 비교적 경미한 에 대해서는 상도라는
차원에서도 그냥 깨끗하게 수리할수 있는 수리비용만 받아도 되지 않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경우에도 그래왔구요..*
그리고 주차도 어디에 하였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 집니다 주차장에 주차 하였다면
문제 없겠지만 주차 구역이 아닌 도로가에 주차 하였는데 추돌 하였다면 100% 인정
않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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