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하다보면 많은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막히는 길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차선 변경 시 접촉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시 사고는 7:3을 기본으로 하여 차선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차선 변경하다가 멈춰서도 직진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냥 박아버려도 차선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막히는 길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A차량이 정차했습니다.
B차량 역시 막히는 길이므로 정차했습니다.
B차량이 출발하며 정차한 A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즉, A차량(차선 변경)이 계속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정차해 있던 B차량(직진)이 출발하며 A차량의 앞문 또는 앞휀더를 받아버린 상황입니다.
B차량은 본인이 직진차량이므로 피해자라고 주장, 경찰 부르고 병원에 갑니다.
어제도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했고, 최근 들어 많이 목격하고 있으며, 저 역시 몇 번이나 위협을 겪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통 B차량은 렌트카나 외관이 많이 훼손된 차량인 경우가 많더군요.
동호회에 올라온 사고 후기를 읽어보면 역시 A차량이 가해자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데,
고의 사고가 분명해보이는데, 뭔가 법 또는 법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 사례의 처리 결과, 또는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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