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2011 노 13** 제2형사부
피 해 자 망최은애
피 의 자 xxx 대전시소재 교수
죄 명 교통 사고처리 특별법위반
A 택시 좌 신호 대기 중
B 파란불 진행 중
C 피해자 보행자 신호 받고 건너가는 것을 확인.
(택시 기사 증언)
D 작은 횡단보도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이화여대 석사 학위 받을 때까지 부모에게나 타인에게나 지적 없이 혼자 노력하여 졸업하고 의약품회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할 정도로 착하고 또한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된 아이를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이라는 오명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위 표시 A 택시 기사의 C 지점으로 건너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자
시간적 차이와 왕복 7차선의 교차로 지점에서 무단횡단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예상 횡단보도안 안전지대의 표시 선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목격자 증언)
파란불의 직진 신호에 피해자가 C 지점을 건너가는 것을 본 A 기사의 말대로라면 피해자 155cm의 키에 작은 보폭으로 이미 C 지점을 건넜을 때는 거의 파란불은 종료할 시간입니다. 피해자의 성품상 D 지점의 작은 횡단 보도 도 파란불이었을 때 건넜을 것 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C 지점의 횡단보도를 거의 도착 시 에는 이미 황색 불 였습니다.
그리고 왕복 7차선의 교차로에서 3차선으로 오는 차량은 우회전 할 것 으로 예상했을듯 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황색이나 빨간색 신호였을 때 급하게 직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 차량에 치여 20여 미터가 날아갔습니다.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20여 미터나 시신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최하 100km 이상으로 질주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말만 믿고 70km 로 기소한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산자라도 살자는 논리로 하신다면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비통함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갈것입니다. 채 펴보지도 못한 피해자에게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입니다.
망자의 성품상 빨간불엔 대기 중 였고 신호가 바뀜에 따라 한 발을 내딛는 순간 3차선으로 과속 질주하던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피해자
측 유족들은 확신하나, 아무리 억울하다고 울부짖고 탄원드려봐도 이미 가해자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죄를 뉘우치며 공탁을 걸었다는 이름아래 700만원 벌금형의 약소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은 망자 최은애를 집은 인천인데 대전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대했더라면 뉘우치고 있습니다. 뉘우치면 다 용서가 됩니까? 가해자가 뉘우쳐서 약소 판결을 해주셨으니 나도 뉘우쳤으니 내 딸을 살려 주십시요. 정말 억울한 판결입니다.
본인은 남자만 3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결혼 하여 딸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항상 되뇌며 살았고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을 얻음으로 인해 행복했었습니다. 양형 조사에서 제출했던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어느 날은 차라리 눈을 뜨고 싶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간접 살인하고 있으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최은애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신호가 바뀜에 따라 첫발을 내딛는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신하나 정 그렇게 초범인 가해자를 약소 기소 하시려면 부디 판결문이라도 3차선으로 질주하던 가해자 차량이 횡단보도상 안 노란 실선이 있는 안전지대 안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장장 20여 미터로 날아간채 사망한 것이다..라고 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 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마치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작성되고 가해자는 거의 죄가 없는 것처럼 판결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가족을 또다시 슬프게 하시는지요.
횡단보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안에도 포함된다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었으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지 아니 하오니 부디 사실대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주시옵길 빕니다.
죽은 자에게도 명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가족이 집단 자살이라도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진데 너무 억울하여 실제로 휴발유를 끼얹고 자살 하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위 표시 부분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횡단보도 부근이 아니라 횡단보도안 안전지대가 있는 노란 실선 안 입니다. 부디 정정하여 판결문을 작성 하시어 부디 망자와 망자 가족의 한을 풀어주십사 탄원 드립니다
또한 인도와는 15cm 정도의 차이입니다.
가해자 승합차는 백미러를 폈으므로 26cm입니다.사진 위 표시부분까지 진입했다면 인도 위에 있었던 어느 사람도 다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대에 직진차량이 1차 2차선을 놔두고 3차선에서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 진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큰 과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 위에 있었거나 신호가 바뀜에 따라 한 발을 내딛던 찰나에 미친 차에
사고당한 것임을 알고도 어느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미약한 아버지가 돼서 망자가 된 딸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가해자는 대전에 있는 모 대학 교수라는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는 민간인이라는 신분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싶습니다.
망자의 못난 아버지 드림.
피해자의 핸드백, 물품, 자동차 부품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벡터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자동차와 사람은 2차선에서 부딪친 걸로 보입니다.
직접 충격 받은 피해자는 더 멀리, 핸드백은 더 가까이 떨어진 거죠
4) 그 밖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5억 합의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 재조사 요청해서 결과 나오면 받아들이시죠
여기서 인터넷 여론몰이만 하는 건지.
이미 재조사도 다 하신 건가요?
거기서도 경찰 조사가 맞다고 나온 건가요?
그럼 이야기 끝난 거고, 아직 안 했으면
그걸 요청해서 결과 나오면 인정하셔야죠.
거 진짜 놈현스런 놈이네..
무엇을 망설이는가.??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똑같이 차로 쳐죽이고
벌금 칠백만원 내면 되잖나.
알라신도 용서하실꺼다.
일처리 잘되길 바랍니다...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좋은 곳으로 가셨길....
십새기가 어디서 아는척이고 완전 미친놈일세
근데 우선 횡단보도 부근 사고였다는 갈릴레이님의 주장은 어디 간 것인가요. 님이 주장하셨던 위치는 완전 틀렸네요.
적어도 횡단보도 상이라는 것인데, 정말 웃기는건 바닥에 타이어 슬립 자국 하나 없었다는 것이군요.
시속 70으로 저대로를 건너는 사람을 전혀 못보고 2차선의 도로의 정중앙의 사람을 전혀 못보고 브레이킹 조차 하지 않고 받아버렸다?
물론 갈릴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인 증언이나 증인이 있었다는데..
벡터 계산방식이라 말 그대로 정확한 진행방향, 이동크기등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방향과 크기, 몸무게 등의 스칼라값 모든것이 고려되야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선도 모르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상인지 횡단보도에 평행하게 움직였는지도 모두다 정확하진 않죠.
말 그대로 피해자의 여건상 길을 건너자 마자 곧바로 7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가해자인 차량이 무리하게 건너려다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 이군요.
목격자들은 무엇을 본 것인가요 갈릴레리님. 님이 벡터를 운운하셨을 때에는 이미 목격자들의 증언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뜻인데요.
바닥에 타이어슬립마크도 없었다는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가봐요?
판결문이 억울하다는데 왜 자꾸 판결문 운운하는지 ..에휴
신호가 바뀌는 즉시 사고가 많이 나는 점은 이미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명문대까지 나온 성인이 2차로로 달려드는 차를 향해 걷거나 뛰다가 사고가 났다라. 물론 심증이지만 2차로로 주행했다는 증거는 말 그대로 벡터계산법 하나군요.
그 벡터 계산법, 근거좀 내놓아 보세요.
걸로 봤는데, 증인도 정확히 없다는 말이군요.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 바로 앞에 있었던 택시 기사 조차도 C지점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안전
지대에서 뭔가 하는걸 봤다라는 것인데... 양쪽의 말을 다 듣는다라는 분이
한쪽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글을 올린건가 싶네요.
사고이 비해 적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겠지요. 변호사는 무단횡단으로
몰고 갔을 것이고... 판사는 변호사 측의 의견을 더 받아 들여서 판결을 패해자가
납득할 수 없도록 내린 것일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판결이 뒤집이 지겠지요. 항소를 했다고 하니... 갈릴레리님이 좋아하는 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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