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지자체마다 자전거 도로의 확장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늘고있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사진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타페 vs 뉴카렌스의 차이는 ?
네 맞습니다. 추가 차량 번호판입니다.
자전거 전용 케리어에 싫으면 차량의 번호판은 보이질 않습니다.
번호판은 차량의 얼굴이라 들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것은 불법이라 들었습니다.(카렌스 차주님은 물론 고의가 아니란건 알고 있습니다.)
산타페 차량을 봤을때 뭐야~뭐지...
봉인 번호판을 떼어 달았나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자세히 보니 추가 제작하여 자전거 거치시에만 다는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심으로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추가제작하여 위처럼 다는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라이딩 카페나 동호회에서 적극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의 경우 차량 범퍼에 추가 번호판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기능이 있다 들어본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차량가격도 상당히 높겠지요... 그러나 여긴 대한민국 입니다.
선진국을 가기위해 아직도 뛰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찾아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①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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