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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OB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CTO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가 돈을 주고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러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 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후 첫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해 상품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돈을 받은 블로거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카스 후레스 CF!! 오늘은 맥주가 급 땡긴다”, ”까페베네, 나들이장소로 참 좋다”, “아우디A6를 추천합니다” 등의 글올 올렸다.
이후 4개 사업자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에게 1건당 2000~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블로거에게 대가로 지급한 돈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베네와 CTO커뮤니케이션, OB맥주가 각각 80만원, 60만원, 3만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는 해달 글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4개 사업자들은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했다”며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오비맥주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겜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원 △CTO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블로거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블로거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해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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