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보배드림 1년 7개월 눈팅만에 중고차를 구입하였으며 5개월만에 처음 사고를 내보는 초보 운전자 입니다.
사고 경위가 불법 주차 차량(황색 선에 주차)을 후문으로 피해차량 뒷쪽 범퍼를 긁은 사건인대.
사건 요지는 사고 후 보험 회사에 연락 사고 피해 접수 후 피해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 확인? 해 놓왔습니다. 제 차는 지금 공업사에 들어가서 수리 중이며 사고가 일어난지 5일이 지났고
아직도 보험 회사에서 연락을 시도 중인 듯 하지만 연락이 안됩니다.
궁금점
1.피해 차랑주가 안나타나면 어찌 합니다?
2.차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가 되었는대 보험료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피해자가 후에 사고를 신고 하였을때 어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보배 지식인님들 초보 운전자 궁금증 좀 풀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자차할증은 이백미만이시면 안될겁니다 물론 할인도 안되겠죠 삼년
2.보험료 할증은 아니고 3년간 할인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3.경찰 신고 하였으니 안심 보험사에서 처리할겁니다.
3년을 더 그돈 주고 타야한다니... 한숨만 나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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