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입원한다고 하네요.
사업소 입고시킨다길래 전체 문 교체한다고..
그래서 그냥 괴씸하긴 하지만,,
전체 교체하라고 냅뒀더니,
이젠 입원한다고 난리네요,
마트 주차장에서 거짓없이 시속 5KM ?정도로 박았읍니다, 후진으로요.
오늘 연락와서 대인접수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마디모 신청?그거 하면되나요?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임마 2주전에도 사고났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100 :0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쪽이 피의자 이구요.
상대방이 피 해자 입니다.
내리자마자 . 동승자가 엄마였는데
우리엄마 심장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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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1월 31일에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사고났던 날짜는 1월29일이구요.
그 후.이 인간 2월17일날 차를 입고시켜 명절 시즌 신나게 렌트카로 돌아다녔구요.
오는 3월2일 현재,
합의금을 요구하고있고, 공황장애 까지 왔다고합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실 가서
마디모신청 언급은 안하고,,
이러이러 해서 억울하다 ,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건 보험회사가 할일이지 왜 여기와서 바쁜데,
그런얘기를 하느냐 ,
보험을 왜 들어놨냐는둥 ,그러 하면서 경찰관은 짜증을 냅니다.
여쭙고 싶은 결론은,
그냥 경찰서 가서 ,마디모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많은 조언 충고 부탁드립니다..
대인 : 상대방 상태를 안 봤으므로 언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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