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종합보험을 넣을려고하였으나 사고요율이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책임보험만넣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터널을 주행중 전방주시태만으로 1차로에서 굼벵이 운행하던 승용차 후미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량파손 상대차량파손 쫌 쎄게부딛히긴했습니다. 이사고로인해.
상대방이 112.119전부다 부르더라구요...
상대방측 부부두분이 걸어서 119 구급차에타고 병원으로후송되고 응급실가서 주사맞고 다음날 입원햇답니다.
외상은 전혀없음...두분은 나란히 병원에입원하엿고 뇌진탕병명을 넣고 두분다3주진단을 받았답니다.
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출석하였습니다..
경찰왈: 교통법규특례법위반입니다..형사합의 보셔야합니다..안보시면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게되며 벌금이 나올수있으니.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라는 말을들었습니다.
본인: 무슨합의냐? 제가100%잘못과실은 햇지만...외상도없었구..책임보험만들었지만...어느정도 합의는 되지않냐 무슨형사
고소에 형사합의냐?라고하니... 책임보험만넣고타다가 사고가 나고 인피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합의를 봐야한답니다..
그래서 제가물엇죠... 그럼 책임보험만넣고 타다가 시속10킬로로 박았는데 목아프다 허리아프다하면 무조건 형사고소당하고
형사합의봐야되냐구요 그러니 경찰분께서 네...그렇습니다 라고대답하네요...
보배회원님들...책임보험만 드신분들 얼른 종합보험으로바꾸시길...
책임보험만들고타다가 본인과실로 인피발생하면 무조건 형사합의봐야한답니다..
이럴줄알았으면 책임보험 잇으나 마나 아닌가요?
이번사고로 면허정지40일에 피해자와 합의안보고 벌금300에 타격이 엄청크네요
꼭드세요 잘마무리되시고요 ㅠ
사고두번낫는데전혀그런적없습니다
전 상대방이 경찰신고하고 입원하고 한도초과되서 이꼴난거같아요..
대한민국 10명중에 9명은 모르는것같아요..
상대방대인접수다해줫습니다입원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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