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0년 분양 전환 임대 신청을 했는데
(이 분양 임대가 처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10년동안 잔금을 할부개념으로 내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 중에 궁금한게 있어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사진의 임대조건을 보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의 융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 기간은 20년,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융자를 신청하려면 lh 당첨이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따로 주택공사 같은곳을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시중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미지막으로 lh 당첨이 되면 국민주택기금 말고 다른걸 뭘 해야 할까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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