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눈팅을 하는 회원입니다.
일단...몇분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먼저 적습니다.
아는 형 이야기이며, 더는 현재 면허 합격 후 면허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는 형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소주 3잔을 먹고 바로 나와서(10분 가량?)대리를 부르고 식당에서 차량을 빼려고 움직이는 순간
단속요원이 앞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무조껀 잘못한거 압니다....
입으로 부는걸로 하니깐 0.08이.나와서 면허 대기??(100일)과 벌금이 나왓다고 하는데요.
위 내용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로 재측정 요구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입김 측정 농도와 크게 다르면 형량???이 바뀌나요?
-위 내용은 6일전 이야기고 현재 면허임시정지(100일)에
벌금 150~200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도와주려는 맘은 없고 그냥 제딴에서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음주도 안하지만, 면허 소지후 간이 콩알만해서 음주예상되는 날은 아예 차를 안끌고 가던가 차있으면 일체 거부 할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혈액측정도 가능
허나이건 수치 더나올수도있다는 말도있음
3잔이면 정지수치 나올수있어요
0.08 이면 재측정 해도비슷하게나왔을껄요
한잔이라도 입에댄날엔 대리부르는게 좋습니다
맘도편하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