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저는 큰도로로 나가기 위해 좁은 골목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시 직진중이었습니다.
서행하며 사거리 진입중 우측에서 오던차가 속도가 너무빨라 멈추지 못하고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 인줄알았는데 보험사 쪽에서 우리나라 법이 직진중일때 우측에서 차가 들이 받더라도
우측차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혹시 이러한 사례나 이런쪽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물론 저도 과실이 없진 않겠지만 차도 제가 받친거고 상대(아주머니)편 병원에 간다고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까지 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화를 삭히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직진중에 우측에서 와서 받더라도 우측에 있던 차가 피해자 인지.
2. 제차는 우측바퀴가 틀어져 축자차체가 부셔져서 견인해갔습니다 이런경우 수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지
(휀다랑 문짝이 잘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3. 이러한 사고났을경우 앞으로 대처를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첫사고입니다 30대초반)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5대 5에서 우측차 우선적용되면 가해자 되실듯.... 4:6
거기에 고수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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