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고객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운전자의 99%가 알고 있는,
보험처리의 흐름도입니다.
고객님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깁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출고를 하시고,
고객님의 차량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정비공장에 주고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시스템에서, 수리비의 결정을 누가 할까요??
바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정상적인 수리비를 지급한다면,
이 시스템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 같습니다..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하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이 생기고,
보험사에서 자꾸 적게 주니까,
고객님의 차량이 사고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겁니다.
보험수리의 원칙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왜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의 시세가 떨어질까요??
메뉴얼에 따른 수리를 부정하고,
통상의 수리와 통상의 금액만 인정하는 보험사때문에,,
일부 정비업체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확대 편성, 사기작업을 하고, 중고부품을 몰래 사용하는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아래에서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은,,
고객님이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약관과 보험업법에서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분쟁과 다툼이 없이, 바른 정비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동차 표준 약관, 보험업법,,,
이 모든 관련 부서와 관련 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했을때,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어떤 위치도 갑질이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겁니다.
고객님은 입고와 동시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그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다는 통보를 보험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선임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과 더불어,
당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확인, 협의하며,,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은,
제작사의 차체수리 메뉴얼과
손해사정서의 내용대로, 올바른 수리가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이후, 출고와 동시에,
고객님은 손해사정서의 금액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결제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결제하신 영수증을 포함한 청구서는, 출고시에,
고객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카드 할부로 하셔도, 보험금은 일시불로, 최장 7일이내에 입금되며,
고객님의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나가기 전에,
이미, 보험금은 지급되어 있을겁니다.
고객님이 결제를 안 하실 이유가,,
어디 한 부분이라도 있는지요???
현재 보시는 약관은, 현대해상의 약관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동차보험약관은 내용이 전부 동일합니다.
보험은,, 법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의 계약일 뿐입니다.
연예인 다리보험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보험은 절대 법이 아닙니다..
단지, 손해율을 계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방간의 계약일 뿐이며,
그 계약서가 바로,, 이 표준약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정비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킹된 부분을 읽어드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합니다.... 라고 나와있읍니다.
청구서류는 누가 넣습니까??
고객이 넣는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약관은, 정비업체와는 무관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서인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정하는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을 넘겼을때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2) 정비사업자와 보험회사 간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자동차수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정비사업자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이며,,,
정비사업자와 보험회사 간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정비업체는 자동차수리계약에 따라, 동 금액을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2차적으로 수령하여,
수리비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이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으나,
당해, 피해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가해자를 배제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손해사정서의 교부대상을 판단하는 질의였지만,,
저는,, 3항의,,
'보험금수령자'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업체는,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힘을 주어 읽습니다..
이렇듯,,
금감원과 금융위는,, 한결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읍니다..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도, 수령할 지위도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것입니다..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고,, 끝없이 고함치고 있는것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개 질의, 응답을 조회하여 찾은 답변입니다..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비업체는, 사고차주에 대해,
수리비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요...
정비업체는,, 사고차주에 대해,,,
수리비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보험은,, 법이 아니라,, 쌍방간의 계약일 뿐이라고요...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정비업체는, 수리비 채권자일 뿐이라고,,,
이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제 454 조 입니다..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제삼자는 보험회사이고요...
채무자는 사고차주입니다..
계약이라 함은, 보험을 말하는것이고요..
채무는, 당연히 수리비, 즉, 보험금이며,
채권자는,, 바로,, 정비업체입니다...
정비공장의 승낙없이, 고객의 동의없이는,,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가 없는것이,,
대한민국 민법의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결제하는 방법을,,
직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직불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고객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체에 온갖 갑질을 하기 위하여,,
고객의 편의를 빌미삼아,,
보험사에서 바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는 행위.
그것이 직불인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른 정비를 하는 정비업체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비업체에 가시면,, 추천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을겁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 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
보험처리를 하는, 사고차량의 차주 또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에 입각하여, 보험회사를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조사와 결정).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2. 보험계약자등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2.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지급하여야 한다.
3. 손해사정서가 보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6.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은, 많이 받으려는 정비공장의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적게 주려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기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비공장에서는, 비전문가인 고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지 말고,
보험회사는, 임의로 수리비를 결정하여, 부실한 수리를 조장하지 말라고,,,
손해사정사라는,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관련법규와 정당한 작업방법등을 인정해 주어,
합당한 보험금을 책정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고객님,,
우리 회사에서는,, 아래 사진의 A형 모델로 작업을 합니다..
제작사 메뉴얼을 근거로 작업을 하고,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방청작업을 다 인정해주며,
우리 회사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각 공종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그 손해사정서는 고객님과 보험회사로 송부됩니다.
그리하여, 품질보증을 5년으로 할 수 있는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방청작업외에도,,
양면스포트 용접기등,
바른 정비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가 되어 있으며,,
고객님이 결제를 하시면,,
이러한 수리품질로, 고객님의 차량은 원상회복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지불보증을 받는, 적지않은 정비업체는,,
아직도, 이러한 방청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B형 모델로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해도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비업체의 갑이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적정공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작시에 사용되는,
그래서, 차체수리시 반드시 필요한,
3천만원이 넘는 양면용접기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비싼 장비를 구매 할까요??
고객님이, 그래도,, 결제를 하기 싫다 하시면,,
이런 수리,, 우리 회사도 할 수 있읍니다..
자,,, 어떻게 해 드릴까요???
-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얍샵하고 교활하고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이
정직하거나 우매하거나 무식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곳이라고...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것 하나라도 남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보다 많이 아는 놈에게 허구헌날 눈탱이 맞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개인간에 뭘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때...
나아가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구매할때...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뭘 하자고 할때,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에
의구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 간다는 마음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탱이를 안 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게시글은 또 하나의 눈탱이를 방지하는
좋은 글이 되겠네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눈탱이 쳐 먹고 사는 놈들의
밥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법으로 속임수로 남 눈탱이 쳐서 먹고 사는 놈들이 그나마 줄어 들겠죠
위에 잠시 노출된 업체명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정비업체입니다.
다만, 자료를 다운받아 쓰다보니,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에 잠시 노출된 업체명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정비업체입니다.
다만, 자료를 다운받아 쓰다보니,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고객이 모르는 틈을 타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객결제의 불편함을 도와드린다는 명분으로,,
온갖 횡포와 갑질을 20년동안 해 왔읍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물론,,
대부분의 정비공장들 또한,,
이러한, 약관과 관련법들도 모른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정상이며, 법인양 고착화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고객이 현명해 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에 제가 지불 해도 되고
그렇다면 왜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하나요?
제가 바른 정비업체에 문의하고 수리하고 보험료 지불받고 정비업체에 결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소송땐 변호사를 부동산중개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사를 통해 업무처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고객이 직접,, 수리비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관련 법입니다!!!!
왜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하냐면요,,,
정비공장은, 근거없이 수리비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게 한 겁니다..
법과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책정하라고,,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 집단을 법으로 만들었고,,
보험처리가 필요한, 사고차량의 수리비는,, 반드시, 손해사정을 하라고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공임의 3~5% 선이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정비업체에서,,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요즘, 사고수리 차량, 세차 및 딜리버리등 서비스가 좋습니다.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서, 흔쾌히 서비스 할 겁니다..
정비업체와 보험회사의 수리비 과소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어느 쪽과도 상관없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수리비를 책정하고,,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과 함께,, 당해, 사고범위를 결정하며,,
정비업체는,, 바른 정비에 필요한 시설, 장비, 그리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사의 차체수리 메뉴얼대로, 사고전의 상태로 원상복원하는 것...
이 모습이,,
정비업체, 고객, 보험회사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겁니다..
고객의 지혜와 도움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간략해서 대인.대물.손해사정사가 있고
이외에 항공.선박.건물등 규모성이큰 손해에대해서 손해사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대물일경우
예를들어 앞범퍼.운전석휀다.운전석도어 파손된 사고에 정비업체에서 산출한 견적.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견적이 다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사람에 차이죠.
그 중간에 손해사정사가 위치해있는거구요.
제작사 메뉴얼대로 수리를해서 정비업체에서청구를 보험사에 하면 다지급을 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적게줘야 이윤이 남으니..
s사 2015년6월부터 2016년6월까지 3800억 이익창출을 했다하죠.
내가 사고로인해 정당하게 요구해서 수리를받을수있는것을..깎는다는거죠.
거기에는 보험사지정업체.우수지정업체들이
보험사 들에 놀아나느라
메뉴얼대로 일하는 업체들이 도리어 욕을 먹는 상태이구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보험약관에 대물피해시 100% 복원을 원칙이로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얍샵하고 교활하고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이
정직하거나 우매하거나 무식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곳이라고...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것 하나라도 남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보다 많이 아는 놈에게 허구헌날 눈탱이 맞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개인간에 뭘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때...
나아가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구매할때...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뭘 하자고 할때,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에
의구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 간다는 마음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탱이를 안 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게시글은 또 하나의 눈탱이를 방지하는
좋은 글이 되겠네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눈탱이 쳐 먹고 사는 놈들의
밥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법으로 속임수로 남 눈탱이 쳐서 먹고 사는 놈들이 그나마 줄어 들겠죠
알고 나서는,, 망해야 정상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고객이 현명해 져야 합니다..
원래,, 보험회사의 지위와 역할은,,
이윤추구에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5만원이던 면책금이,, 어느 순간,, 20만원~50만원으로 올라버렸읍니다.
국가의 세금도,,
4배에서, 10배가 오르면,, 폭동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보험사의 보험료는,, 그리도, 쉽게 올라갔읍니다..
보험사의 지위가 그런겁니다..
손해보면 보는대로,, 이익이 남으면, 남는대로,,,
다음해에, 보험료를 조정하면 되는겁니다..
단!!! 그 운영과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렌트의 기준이 바뀌고,,
면책금이 엄청난 수준으로 상향되고,,
보험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건지,,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차가입도안해줍니다 배가불렀단소리 ㅡㅡ
참,, 이상한것은,,
tv광고 많이 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갑질과 횡포가 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잘 하지 않는,,
이 희한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험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의뢰타이밍은 입고와 동시인가요? 결제시 인가요? 정비업체에 "직접결제할거니 손해사정사 연락해달라" 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보배에 쓴 모든글 정독중입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동네(용인) karin 회원업체가 있네요. ^^
상대방 보험의 대물배상과 피보험자의 자차로 청구를 해야되는거죠.
의뢰타이밍은 상관이 없으나, 아무래도 사고 발생 직후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발생한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이 아닌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면,부책 판단 및 과실비율 산정의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이죠.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결제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인배상 사고 같은 경우 보통 지급받는 보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요청을 하니 경미한 사고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뢰를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양쪽 보험사에 청구서를 보내는 업무 또한,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정비업체에서, 대행을 해 드립니다..
팩스보내는 간단한 업무입니다..
대물손해사정사의 수임료는,, 공임기준으로, 3~5%정도로, 형성되어 있읍니다.
사실, 금액이 적어서, 정비업체에서, 충분히 서비스해 드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차등의 서비스도 다 하는데,, 그정도는, 충분히 해 드립니다..
왠지,, 이 부분,, 전문가이신듯,,,^^;;;
각각의 보험회사는, 그 과실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겁니다.
즉, 보험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기에,,
정비업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고차량이 보험이 들어있든, 그렇지 않든,,
혹은, 가해차량이든, 피해차량이든,,
정비업체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며,,
그 차량의 원상회복, 바른 정비, 제작사의 차체수리 메뉴얼에 따른,,
완벽한 수리만을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각각의 보험회사에 입고 통보와 수리범위의 확정을 위해,,
보상과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입회를 통보해 드립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타이밍은,, 입고시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특별히, 아시는 곳이 없으시면, 정비업체에서 준비해 두었을겁니다.
"직접 결제할거니, 손해사정사 연락해달라"라고 하시면,, 알아서, 해 줍니다..^^
더불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선임료는,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해 드릴겁니다..
부실 수리를 하고, 눈 속임을 하는 저가의 정비공장과,,
바른 정비를 하고, 좋은 재료,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정비공장을,,
똑같이 취급하며, 통상의 정비와 통상의 수리비를 주장하며,,
보험회사에서 직접 돈 줄을 쥐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상,,,
고객의 피해와 정비업체의 신음소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미 수 십년간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손쉬운 정비에 길들여져 있고 대부분 귀찮아 하시고 수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비싸지면 할증이 크다라고 겁을 줄것이 뻔할떼고...
아무튼 공감되는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금액의 범위 안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고,,
고객들은, 수리비와 비례해서 적용되는걸로 오인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합니다..
맞는 말들이고요 ^^
정비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을 하고
각성하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크게 각성하여야 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보험처리의 폐해를 바로 잡을 생각은 못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 하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자조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더 늦기 전에,, 변화되는 업계를 꿈꾸어 봅니다..
정비업소 관계자님들의 정직성이
큰힘이 될것입니다~
이런건 추천 한 백개 날리야되는데...
추천 백개 날릴 수 있음돠요... ^^;;;
이 작은 불씨가 잘못된 관습을
타파할수 있는 믿거름인듯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긴글인데도 꼼꼼이 읽었습니다
가족, 친구,,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임을 기억해 주십시요..
훗 날,,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힘껏 해 보겠읍니다..
소중한 제 차를 저렇게 수리하면 안되지요. 지불보증이라는것이 잘못된 제도라는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것입니다.
나쁜 관습은 바꿔야겠지요.
정비공장이든, 보험회사든,, 모두 제자리를 찾아 갈 겁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퍼 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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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아이디:zxcv9886 정말저렴하고 고퀄리티입니다
다음에 혹 수리할 일 생기면
그렇게 해봐야 겠네요
여지껏 보험사 배만 불린것 같아
씁쓸 하네요
강추 합니다
주변에도 많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수리의 기본임에도,,
여태껏, 많은 국민들은, 보이는 곳만 수리받는,, 눈속임에 당해 왔네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위 글대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직불처리를 했는데요
열흘전 차 찾아오고 담날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통화한거 말고는 연락도 안되네요
그 통화할때도 보험금 100프로 못줄꺼 같다는 소리하고
한달이상 걸릴꺼라고 하고…
청구서 하고 손해사정서가 다 넘어갔는데도 이리 오래걸리나여??
보험회사쪽에서 제가 손해사정한거를 정정요청해도 이리
오래걸리지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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