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이 멀쩡히 주차 되어 있는 제 차를 박아서 상대방 100%구요..
아파트 주민도 아닌 외부인입니다..
(차를 주차하려다가 그랬다는데.. 제 좌측은 주차 금지 구역이예요..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차 그냥 돌릴려다가 박은거 같습니다.)
뭐 상황은 이렇구요..
전 사업소에 차를 수리를 맡겼습니다..
범퍼는 살짝 찢겨지고 까여있고, 휀다는 앞쪽은 까져있고, 중앙에는 ㅅ이렇게 약간 휘어 있었습니다.
사업소에 맡기고 3일 후 차를 받았는데 내역을 보니.. [휠 하우스 판넬 판금] 내역이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살짝 찌그러져 있어서 판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고차가 되는건가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사고차가 된다고 하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직 본넷을 열어보질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휠 하우스 판넬 판금 시 사고차가 확실한지..ㅠ
2. 휠 하우스 수리 시 저한테 동의없이 원래 진행이 되는건지...
3. 가해자에게(상대방 보험사)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3년간 안전 운행하면서 지켜온 무사고인데...너무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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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 봤을대 하우스하고 전혀 상관없을것같은데,,,, 희한허네욜,,,
웃긴게 중고차매장에 차팔땐 사고차라고 후려치고..
남한테 팔땐 단순 무사고라고 중고차매장에서 말하겠죠...
당한 사람은 아무 보상도 못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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