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해놓았던 제 차의 전면부를 가해차량이 후진하다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렌트카 였구요. 바로 사고 접수 했습니다
렌트카 공제조합 이라는 보험사와 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제가 100프로 피해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차가 불법주차 구역이었어서 원래대로 하면 제 과실이 10프로 정도 잡히더군요)
그래서 수리를 받으려고 동네카센터에 입고하니 그쪽이 말하길 교체 안해도 되고 판금 도색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찜찜해서 교체를 원한다고 가해차 보험사 직원에게 요구했으나 직원은 불인정. 교환만 된다고 통보.
뭔가 찜찜해서 아우디 본사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 교환이 안되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부의 브라켓이 부러져서 앞범퍼를 띄어 낼수는 있지만 다시 부착하지 못한다 하네요.
(역시 동네 카센타는 가면 안되나 봅니다 -.-;)
아무튼 가해차 보험사 직원에게 다시 얘기해서 이거 교환해야 한다고 하니 교환 콜?
해서 콜 했구요.
지금 바빠서 해외출장 좀 다녀오고 2주후에 하겠다 해서 콜 한 상태인데요.
교환 수리 좀 천천히 몇달후에 해도 교환해야하는거 다 인정되고 불이익은 없나요?
제가 매일같이 차를 쓰는 직업이고 겉으로 외상은 별로 없어서 우선 요즘 너무 바쁘겠다 그냥 타고 다니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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