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첫 민방위 입니다.
친구들보다 군대를 늦게가서 몰랐네요.
오늘에서야 민방위 1년차인거 알았습니다.
통보도 우편도 전화도 없어서 전 내년부터인가 생각했고요.
근데 1년 먼저 군대간 친구가 올해 2년차라길래
어라? 하고 민방위 담당자인가한테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다른분이 받으시더니
'통보가 안갔나요? 그럴리가...'하시네요.
정확한건 담당자가 오늘 없어서 다음주에 전화준다네요.
전 다음다음주 월요일 10일부터 올해가 끝날때까지 해외 출장입니다. 이미 저희지역 교육일정은 끝나서 아마 올해교육은 못가겠네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겠지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 민방위를 받아본적이 없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통보를 안했다.
2. 남은 보충훈련시기에는 해외출장이라 참석이 불가하다.
과태료 이의신청이 될까요?
번외로
3개월이상 해외에 있는 사람은 면제대상이라는데
제가 미팅과 해외여행으로 올해 2주이상 해외 갔던터라
이번에 가는것과 합치면 총합이 3개월이 넘을 가능성도 있네요. 이것도 면제 대상인지요?
이깟 통보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월급받는 공무원 담당자는 무슨 불리한점 없나요? 짜증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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