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지난달 접촉사고 이후 가해자가 마디모접수를 하여 글올린 사람입니다.
그간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접촉사고 발생 -> 과실비율(상대방 100%) -> 대진접수해줌(지불보증완료) -> 대인접수 거부 -> 상대방이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 -> 마디모결과 나옴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증명원 발급받음 -> 상대방보험사 직접청구
몇주전 마디모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랑이 직진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뒷 부분을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부딪힌 교통사고(교통사고분석감정서 : 사고당시 코란도 차량 운전자 및 조수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 되고 있음. 기체증 및 야제에 대해서는 논단하기 곤란함)
간단히 말해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증상은 있을수 있으나, 병원에 안가도 저절로 좋아짐" 입니다.
맞습니다. 가벼운 충격이였구요, 그로인해서 제차의 견적은 약 백만원정도 나왔고, 직접 충격부위에 이에 두돌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와 애엄마가 많이 놀랐구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밤 애는 잠을 안자고 애엄마도 목과 어깨부분이 결린다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뭐 이정도 사고로 병원가느나마느냐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했구요, 일주일 후 보험사에서 전화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하여 시간잡고 얼굴보자마자 종이한장을 꺼내주더군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보험사가 저를 상대로 일주일동안 병원치료 받은걸 토해내라고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OO님.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고통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재차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통화와 면담으로 일반적인 보상프로세스 등을 안내드렸으나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는등 고객님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시켜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OOO님께서는 현재 2016년 7월 15일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편 타당한 치료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사는 교통사고와 현재의 치료부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여져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OOO님의 빠른 쾌유와 가족의 고통,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루빨리 사고이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초에 사고당시 대인접수를 해준다고하고, 병원에 지불보증까지 해줬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2주가 나왔고, 약 1주일정도(3회)
물리치료를 받던도중 갑자기 대인접수를 거부했고 이후 마디모신청과 부당이익금소송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 보험사는 저를 상대로 그간 치료받았던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꺼라 하는데요,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협상해서 적당히 돌려주던가,,,하는 방법말곤 딱히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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