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새 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 경 이면도로(동네 좁은골목 안 사거리)에서
경미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5:5 나왔고요
전 입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아줌마)께 "우리 서로 잘못했으
니 대인 접수는 하지말자 차만 제대로 수리하자" 이런식으로
부탁을 드렸었죠 근데 상대방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드러눕더라구요
그걸 1주일 후에 알게된 후 저도 부랴부랴 같이 누웠습니다
퇴원하고도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한의원에 침을 정기적으로
계속 맞았구요 그러다가 1달에 한두번정도 계속 다니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작년 중순쯤 났으니 한 7개월쯤 됐네요
중간에 보상담당자가 바뀌었고 우리보험사측은 그 상대방아줌마랑
합의는 끝 저랑은 아직도 못본 상태인데요 (제가 보상 부분을 얘기하자 그건 안된다며 통원치료 원하시면 계속 다니세요 란 말에 지금까지 다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 그 보험사를 상대로 어찌 처신을 해야될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될지 자세하게 조언 해주실
형님 동생 누님들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둘다 손잡고 할증됐음,
합의금 100나왔으면 님 과실50%니 50만원만
받을수 있음.
근디 그게 보험 할증에 들어감 ㅋㅋ
대물은 다행히 200인가 300인가 그거 안넘어서 할증안되고요 대인만 할증 될꺼같아요
이래서 제가 여기서 조언을 얻고자...
5년간 할증 보험료 나올겁니다.(생각보다 겁나게 많습니다.)
ㄷㄷㄷ 이경우는 양쪽 보험사 좋은일만 시키는 꼴이네요..ㄷㄷㄷ
그냥 합의 봐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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