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출장 온 붙임머리 시술자가 저와 회사대표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더군요.
문제는 출장 다니는 붙임머리 시술자가 시술 할 때 회사 대표님의 머리를 완전히 망쳐 놓았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다음날 미용실가서 확인 해 보니 머리카락을 숏컷트 해놓은 것처럼 아주 짧게 잘라 놓았더군요. 미용실 미용사들이 기겁하더군요. 머리 완전히 망쳐 놓았다고.
다시 원상 복구 되려면 일년은 있어야 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머리 떼었다 붙혔다 해야 한다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술자한테 50만원씩 두번에 걸쳐 총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알아보니 붙임머리 시술 시 숱을 치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벌금이 300만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1년에 걸쳐 머리를 4번정도 붙혀야 하니 시술비가 총 240만원이라 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현재 대표님은 공황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항시 지갑에 신경안정제를 가지고 다니실 만큼 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시술자가 미용사 자격증이 없이 출장다니면서 머리 붙히고 다닌 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붙히고 그러면 다듬을 때 머리카락 잘라내야 하는 데 자격증없으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삼아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신고당하고 조사 받고 온 상황입니다. 경찰들도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는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에서 경찰은 고소인 말을
먼저 듣겠죠?
고소내용이 협박이겠내요? 자격증없으니 돈 내놔라~했을테고요.
약점을 잡아 사익을 취한게 아니라
정당하니 협박은 안될듯 하고요.
근디 시도때도 없이 욕하고 문자해서 괴롭히면 벌금은 나옵니다.
반대로 역으로 고소하면 될것 같습니다.
승소하면 민사로 소송해서 돈 받아내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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