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천동초교앞 삼거리로
진행중인 방향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차량신호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했습니다. 며칠있다가 신호위반 통지서 나왔는데
도로교통법5조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납부(6만원)와 벌점15점 나왔습니다.
모범운전자로 생각하는 제가 갑자기 우회전이 두려워지네요.
제가 직진신호를 받고 우회전하여야 옳은것 이었을까요?!!
강동 천동초교앞 삼거리로
진행중인 방향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차량신호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했습니다. 며칠있다가 신호위반 통지서 나왔는데
도로교통법5조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납부(6만원)와 벌점15점 나왔습니다.
모범운전자로 생각하는 제가 갑자기 우회전이 두려워지네요.
제가 직진신호를 받고 우회전하여야 옳은것 이었을까요?!!
오른쪽은 횡단보도 신호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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